김병욱, '기본대출법' 발의...청년에 3% 금리로 최대 1000만원 대출
2021-06-02 20:01
국회 정무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에게 연이율 3% 이하로 최대 1000만원까지 대출해주는 '기본대출법'을 2일 발의했다.
법안은 서민금융진흥원이 금융소외계층에 신용보증을 하고 신용대출에 대한 이자의 차액을 보전하도록 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법안에는 대출 금리 등 세부사항을 명시하지 않았지만, 검토 중인 안은 만 19세에서 34세 이하 청년층에게 최대 1000만원을 연 3% 금리로 대출하는 것이다.
김 의원 측은 "신용등급이 낮고 고정적인 수입이 보장되지 않는 저신용자(금융소외계층)는 생계비 등 긴급 자금을 해결하기 위해 고금리 대부업체를 이용하게 되고, 결과적으로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된다"며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김 의원은 예산과 집행 현실성을 고려해 청년층에게 먼저 시행한 뒤 여건에 따라 대상자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와 함께 경기도 등 광역지자체가 개인에 대해 신용보증을 할 수 있는 법안도 대표 발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