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어나자마자 분쇄기 안돼"…독일, 수컷 병아리 살처분 금지

2021-05-30 16:33
내년부터 전면 금지

독일이 세계 최초로 수컷 병아리 살처분을 법으로 금지한다.

수년 전부터 문제가 됐던 수평아리 대량 도살처분이 내년부터 독일에서는 금지된다고 AP 통신 등 외신이 29일(이하 현지시간) 전했다.

양계 업계에서는 수평아리 살처분이 널리 행해지고 있었다. 알을 낳지도 않고, 성장 속도도 암컷에 비해 느리기 때문에 경제성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때문에 수컷 병아리는 태어나는 즉시 업자에 이해 대량 도살처분 돼왔다. 대부분 태어나자마자 분쇄기로 버려지는 수컷 병아리는 매년 4500만 마리에 달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


때문에 수년 전부터 독일 등에서는 이같은 수컷 병아리 살처분 관행을 금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져왔다. 이후 관련 법안 제정 운동이 일어났으며, 독일 연방의회에서 20일 관련 법안이 가결됐다. 이같은 움직임은 프랑스에서도 일고 있기는 하지만, 법으로 금지하는 것은 세계 최초다. 때문에 독일의 입법이 전세게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칠 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번 법안이 통과되면서 양계 농장에서는 내년부터 수컷을 다 클 때까지 키우거나 부화 전에 성별을 판정해 계란으로 처분해야 한다. 

2024년부터는 부화 전 병아리가 통증을 느끼는 것을 막기 위해 산란 후 조기에 도살처분하는 방법을 도입해야 한다. 독일에서는 이미 레이저로 작은 구멍을 내 수정란 내 액체를 채취해 성별 감별을 할 수 있는 기술이 나왔다. 

그러나 양계업계에서는 추가 비용 부담으로 독일 계란과 닭고기 가격이 상승해 유럽 시장 내 경쟁력이 저하할 수도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고 외신은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