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지역균형발전 시범사업’ 본격 추진···427억원 투입 결정
2021-05-26 17:33
“도민 삶의 질 향상, 인구소멸 극복 등 지역 간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
도에 따르면 지역균형발전 시범사업은 도내 지역 간 발전 격차에 따른 불균형 양상의 지속, 낙후지역 도민들의 정책 소외의식 확산, 저출산·고령화 등 인구감소와 맞물린 지역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것으로 이를 해결하기 위해 자주재원(도비 207억원)으로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를 신설하기로 했다.
도는 이에 따라 도민의 삶의 질 향상, 생활 SOC 확충, 인구감소 및 지역소멸 대응 등을 위해 다음 달부터 본격 착수할 예정이다.
앞서 도는 지난해부터 지역균형발전 시범사업 도입을 위해 '강원도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에 따라 시행규칙 제정, 지역균형발전 기본계획 수립, 지원대상지역 선정, 심의·의결 기구인 지역균형발전위원회를 구성하고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를 설치하는 등 사전절차를 이행했다.
또 지역균형발전 시범사업은 지역균형발전 지표에 따른 지원대상지역 12개 시군을 대상으로 공모사업과 자율사업으로 구분하여 선정했다.
주요 사업대상 분야는 일자리 창출, 인재육성, NIMBY 해소, 삶의 질 향상, 생활 SOC 등으로서 최대 3년(‘21~’23) 범위 내, 단년 또는 다년도 균형발전 성과창출 가능 사업을 지원하는 것으로 올해의 지역균형발전 시범사업의 지원규모는 20개 사업 122억원으로 공모 8개 사업에 61억원, 자율 12개 사업에 61억원을 추경예산에 반영할 계획이다.
이 가운데 공모사업은 시군이 단독 또는 협력‧공동추진을 위해 공모에 응모해 경쟁(평가)을 통해 선정‧지원하는 사업으로 시군 단독사업 7개, 연계협력사업 1개, 총 8개 사업을 선정해 올해 61억원(도 24, 시군 37)을 집중 투입할 방침이다.
또 자율사업은 군의 자율성을 우선하여 도가 제시한 조건 내에서 시군이 도와 사전협의해 강원도 지역균형발전위원회가 승인한 사업으로 총 12개 사업을 선정, 올해 61억원(도 25, 시군 36)을 투입하기로 했다.
지역균형발전 시범사업의 도비 재원은 강원도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에 따라 설치한 강원도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를 기반으로 올해부터 오는 2023년까지 3년 동안 충당될 계획이다.
올해 운용규모는 49억원이며 오는 2023년도까지 도 보통세 징수 규모와 재정여건을 감안, 신규 사업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최문순 도지사는 “코로나 19로 인해 어려운 재정여건임에도 불구하고 지역균형발전 시범사업은 도민의 기대와 요구에 부합되고 지역 간 균형발전 촉진 및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마중물 사업으로서 인구감소와 지역소멸 위험 및 지역불균형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안정적이고 지속적 지원을 위한 재원 마련을 통해 지역균형발전사업 및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