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휴대전화 단말기 추가지원금 30%로 상향...통신사들 “대형 유통점 쏠림 우려”

2021-05-26 14:44
유통점 추가지원금 한도 15→30% 상향...공시주기도 '월·목'으로 변경
이통사 "추가지원금 상향되면 단통법 취지에 반해...신중한 검토 필요"

방송통신위원회는 26일 휴대전화 단말기 구입 시 공시지원금에 추가로 유통점(대리점·판매점)이 소비자에 지원할 수 있는 추가지원금 한도를 기존 15%에서 30%로 상향하는 내용의 단통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사진=신승훈 기자]

휴대전화 단말기 구입 시 유통점(대리점·판매점)이 소비자에게 지원할 수 있는 추가지원금 한도가 기존 15%에서 30%로 상향된다. 유통망 경쟁을 통해 소비자 후생을 증진시킨다는 취지지만, 정작 대형 유통점에 ‘소비자 쏠림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가 통신업계에서 나왔다.

26일 방송통신위원회는 ‘2021년 제21차 위원회’에서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일부개정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휴대전화 유통점이 이동통신사와 단말기 제조사의 재원으로 마련된 공시지원금에 추가로 30%를 지급할 수 있는 내용이 담겼다.

예를 들어 공시지원금이 30만원이라면, 기존에는 추가지원금이 최대 4만5000원이지만, 개정안이 통과되면 최대 9만원까지 추가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게 된다. 일부 유통망에서 법정 한도인 15%를 넘겨 불법지원금을 지급하는 등 소비자의 눈높이에 비해 한도가 낮다는 지적이 반영된 것이다.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이용자가 체감하기에는 인상 폭이 적다고 볼 수 있지만, 중소 유통점의 대형 유통점에 대한 가격 경쟁력 저하 우려와 유통점 간 지급 여력에 따른 이용자 차별 발생 가능성을 고려했다”며 추가지원금 확대 수준 배경을 설명했다.

방통위는 이통사의 공시지원금 유지 주기도 단축하기로 했다. 현재 이통사는 7일간 동일한 지원금을 유지해야 하지만, 공시지원금 변경일을 월요일과 목요일로 지정해 최소 공시 기간을 3~4일로 단축한다는 것이다. 이는 이통사 간 공시지원금 경쟁을 유도하고 소비자의 공시지원금 변경 예측 가능성을 높여 선택권을 강화한다는 목적이다.

이번 방통위의 단통법 개정안에 이통사는 ‘단통법이 취지에 반하는 개정안’이란 입장이다. 단통법은 정보의 비대칭에 따른 소비자간 구매 격차를 해소할 목적으로 2014년부터 시행됐다. 아울러 누구나 같은 가격에 단말기를 구입하도록 해 이통사 간 출혈 경쟁을 줄이자는 취지도 담겼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공시지원금은 이통사와 단말기 제조사가 무조건 소비자한테 주는 것이지만, 추가지원금은 유통망의 재원으로 지급하는 것”이라며 “결국 본인들의 마진을 떼서 소비자한테 주는 것이기 때문에 지급 여력이 풍부한 대형 유통점만 유리해지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통신업계 관계자도 “추가지원금이 30%까지 상향되면 대형 유통점을 중심으로 시장 쏠림 현상이 심화할 우려가 있다”면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단통법 개정안은 조만간 입법예고와 정부입법 절차를 거친 뒤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공시주기 변경은 고시사항으로 규제개혁위원회, 법제처를 거친 뒤 위원회 의결을 통해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