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성수 “가상화폐 가격변동 보호할 수 없어…특금법, 안전한 거래소로 옮겨야”
2021-05-26 13:33
청년LTV 관련 “당과 이견 없어”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가상화폐가 큰 폭으로 하락해도 투자자를 보호할 수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 9월 본격 시행되는 특정금융거래정보법(특금법)을 두고는 가상화폐 이용자가 안전한 거래소로 자금을 옮겨야 한다고 밝혔다.
은 위원장은 26일 서울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열린 ‘코리아 핀테크 2021’에서기자들과 만나 “암호화폐 가격변동은 우리가 보호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4개월간 안내를 해서 거래소들이 신고를 하고, 이용자들도 신고된 거래소에서 거래를 하도록 안내할 것”이라며 “암호화폐 거래소들이 특정금융거래법(특금법) 시행일인 9월2 5일까지 실명계좌 등의 요건을 갖추면, 거래소가 고객의 돈을 빼갈 수 없도록 계좌가 분리된다”고 말했다.
이어 “이때 거래소가 정부 규제 틀안에 들어오면 자연스럽게 보호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암호화폐 관련 사기가 늘고 있는 부분에 대한 입장도 밝혔다. 은 위원장은 “암호화폐 사기에 대해서는 금융위가 할 수 있는 것이 없고 경찰이 하고 있다”며 “경찰은 지난 3년 동안 200건가량의 사기 혐의들을 기소했다. 정부가 하고 있다는 것이 없다는 것은 거리감이 있다”라고 해명했다.
이날 은 위원장은 청년·무주택자에 대한 LTV 완화 비율도 조만간 당과 협의해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금융위가 내부 결정한 LTV 비율은 당과 큰 차이가 없다”며 “앞서 언론 보도에 나오는 수준으로 협의가 이뤄지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여당에서는 청년·무주택자 LTV를 현행 50%에서 60%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현재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의 LTV는 40%로 제한되고 있지만, 연 소득 8000만원인 무주택자가 6억원 이하 집을 살 때는 10%포인트 더 인정해줘 50%를 적용하고 있다.
아울러 은 위원장은 새로운 금융감독원장 선임에 대해 “좋은 분을 모시기 위해 여러 가지 절차를 진행 중”이라며 “조금만 더 기다리면 될 것 같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