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공매도 문턱 낮아지나...금투업계 '대차' 카드 만지작

2021-05-27 00:10
NH투증·신금투 이어 미래에셋까지 개인대차 서비스 검토
주식 대차, 기관·외인 전유물...기울어진 운동장 지적 계속

[사진=픽사베이]

개인의 공매도 참여 문턱이 기존보다 크게 낮아질 전망이다. 개인을 대상으로 한 주식 대차 서비스를 검토하는 증권사가 늘고 있어서다. 주식을 직접 빌려주거나, 타 기관에서 빌려와 재대차하는 형태다. 

현재 절대다수의 증권사는 기관·외국인을 대상으로만 대차 서비스를 제공한다. 개인을 대상으로는 대주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대차 서비스 제공으로 기대되는 이익이 크지 않다는 판단에서다. 그런데 주식 대여에 있어 대차보다 대주의 제약조건이 많다 보니,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개인은 기관·외인 대비 비싼 차입 수수료를 지불해야 하고 차입 기간도 짧다. 

26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최근 미래에셋증권 등은 개인을 대상으로 한 주식 대차 서비스 도입을 적극 고려 중이다. 미래에셋증권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현재 일반 고객을 대상으로 한 대차 서비스를 긍정적으로 검토 중이다. 형평성에 대한 개인들의 니즈가 크다"며 "반드시 이익에 의해서가 아니라, 고객 필요에 의해 진행하는 서비스도 있을 수 있는 것"이라고 했다.

현재 대부분의 증권사는 개인에게 대주 서비스만을 제공하고 있다. 제공 때 기대할 만한 실익이 크지 않다는 판단이다. 익명을 요구한 한 증권사 관계자는 "일반 개인에 대차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은 현재로써는 없다"며 "개인은 기관에 비해 신용도를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어렵고 자금력도 부족하지 않나. 증권사 입장에선 신뢰하기 어렵고 수수료 수익도 크게 기대하기 힘들다"고 했다.

개인을 대상으로 해당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는 사실상 신한금융투자 한 곳뿐이다. NH투자증권도 개인을 상대로 대차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긴 하지만, 대상을 전문 투자자인 개인으로 한정했다. 전문 투자자는 전문성과 위험 감수 능력이 있는 투자자로 금융당국이 정한 기준에 부합해야 한다. 

주식 대차와 대주는 주식을 빌려준다는 큰 틀에서 비슷한 개념이지만 각론에서 차이가 있다. 우선 대주는 대차에 비해 차입기간이 짧다. 대주의 경우 최장 60일까지 차입이 가능하고 연장은 할 수 없는 반면, 대차는 1년 이상 차입이 가능하며 협의에 따른 기간 연장도 허용된다.

대주는 차입 수수료가 비교적 높고 차입 가능한 종목 수도 적다. 당국은 이달 초 개인 투자자의 공매도 참여 활성화를 위해 2조여원에 달하는 대주물량을 확보했다고 밝혔으나, 대여풀을 뜯어 보면 삼성전자·현대자동차 등 우량주뿐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대주와 대차는 활용범위에 있어서도 차이를 보인다. 대주는 차입 즉시 공매도가 체결되지만, 대차는 차입 이후 공매도 외에도 여러 형태의 거래를 체결할 수 있다. 

이런 차이 때문에 개인들 사이에선 그동안 불만의 목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공매도에 참여하기 위해선 사실상 증권사의 대주 서비스밖에 이용할 수 없는데, 대주는 대차에 비해 제약조건이 많다는 지적이었다. 

한 주식 투자자는 최근 청와대 국민청원에서 "개인은 공매도 상환기간이 있는데, 기관과 외국인은 무기한이냐"며 "누구를 위한 공매도인지 모르겠다. 당장 개선해야 한다"고 성토했다. 차라리 기관과 외인을 개인에 맞추자는 요구도 흘러나온다. 또 다른 청원인은 "정부의 약속과 달리 기울어진 운동장은 바로 세워지지 않았다"며 "기관 증거금률도 개인처럼 140%로 상향하고 상환기간도 두 달로 바꿔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