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 쉬운 뉴스 Q&A] 주식투자자가 눈여겨봐야 할 감사보고서 핵심사항은?
2021-05-26 00:10
바야흐로 전국민 주식투자 시대가 왔습니다. 지난해부터 진행됐던 동학개미운동이 해를 넘어 1년간 지속되고 있습니다. 투자자들이 많은 만큼 기업에 대한 옥석가리기도 중요한 시기입니다.
주식 전문가들은 투자자라면 반드시 투자에 앞서 기업의 재무상태를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특히 회사가 매년 연초에 내놓는 감사보고서는 투자자들이 반드시 확인해봐야 합니다. 감사보고서는 회사의 재무제표에 대해 외부감사인인 회계법인이 꼼꼼히 확인한 뒤 이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는 보고서를 말합니다.
회사가 내놓은 재무제표가 과연 적정한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금융감독원은 투자자들이 알기 쉽게 감사보고서에 대한 설명을 내놓았습니다. 질문과 답변 형태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A : 네. 감사보고서는 외감법인이 재무제표를 평가한 것이므로 ‘감사의견’이 무엇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감사의견은 회사의 재무제표가 회계처리기준에 따라 적정하게 표시돼 있는지 여부에 대한 감사인의 의견으로 ‘적정’, ‘한정’. ‘부적정’, ‘의견거절’로 구분됩니다. 적정을 제외한 나머지 의견들은 회사의 주식거래가 정지되거나 상장폐지 가능성이 커 주의해야 합니다. 이유감사의견 근거 부문에서 확인이 가능한데 감사범위제한, 회계처리기준 위반, 계속기업 불확실성 등으로 표기됩니다. 또 적정의견을 받았다고 해서 회사의 경영성과나 재무건전성이 양호하다는 것을 보장하는 것이 아닌 만큼 주의가 필요합니다.
Q : 감사에서 중요한 사항은 어디에서 확인이 가능한가요?
A : 금감원은 ‘핵심감사사항’을 확인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핵심감사사항은 감사인이 회사의 지배기구(감사위원회)와 협의한 후 재무제표 감사에서 가장 유의적인 감사위험이 높은 분야, 경영진 판단이 수반되는 추정치, 유의적인 거래나 사건 등을 선정한 것으로 감사인은 핵심감사사항으로 선정한 이유, 감사인이 수행한 감사 절차 등을 적습니다. 또한 핵심감사사항과 관련된 내용이 재무제표 주석에도 있어 주석을 함께 보시면 보다 자세한 내용을 알 수 있습니다. 다만 핵심감사사항이 다수 기재됐다고 해서 회사의 경영위험이 높거나 경영상태가 좋지 않다는 것은 아니니 오해는 하지 말아야겠습니다.
A : 이들 회사는 기업의 지속적인 경영이 어렵게 된 기업들을 말합니다. 주로 유동자금이 부족하거나 만성적인 적자로 인해 자본잠식이 발생한 기업들입니다. 계속기업 관련 불확실성이 기재된 회사는 비록 적정의견을 받았더라도 상장폐지 또는 비적정의견이 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 2018회계연도 기준으로 감사의견이 적정이면서 계속기업 불확실성이 기재된 회사 중 1년 이내에 상장폐지되거나 비적정의견을 받은 비율은 23.5%로 계속기업 불확실성이 기재되지 않은 회사(2.2%)보다 약 11배 높았습니다.
Q : 투자하려는 회사가 어떤 위험에 노출돼 있는지 확인할 수도 있나요?
A : 가능합니다. 금감원은 ‘강조사항’으로 기재된 내용을 꼭 확인해줄 것을 조언하고 있습니다. 강조사항은 감사의견에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투자자가 재무제표에 표시·공시된 사항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는 부분입니다. 향후 회사의 재무상태 및 경영성과 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므로 회사가 노출되어 있는 위험 등을 파악하는 데 유용합니다. 또한 강조사항과 관련된 내용이 재무제표 주석에도 기재되므로 주석을 참조하면 보다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