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00억원 환매 중단…기업銀 디스커버리펀드 분조위 촉각

2021-05-24 15:57
오후 2시부터 금감원서 진행…100% 보상 '미지수'

자료사진. [사진=아주경제DB]

[데일리동방] 미국계 사모펀드 판매 과정에서 환매가 중단돼 약 900억원 피해가 발생한 기업은행과 관련,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 결과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관전포인트는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 여부로, 피해자들은 100% 원금 배상을 요구하는 반면 업계에서는 "사기성 판매로 보기에는 무리가 따른다"며 반발하고 있다.

24일 오후 2시부터 열린 금감원 분조위는 지난 2017~2019년 기업은행이 취급한 디스커버리US핀테크글로벌채권펀드와 디스커버리US부동산선순위채권펀드의 환매 중단건을 둘러싼 피해 배상을 조정 중이다. 기업은행은 해당 펀드를 국내 은행에서 가장 많은 3612억원, 3180억원어치를 각각 판매했다.

이중 환매가 중단된 금액은 글로벌채권펀드 695억원, 부동산선순위채권펀드 219억원 등 총 914억원이다. 이에 대해 투자 피해자들은 당초 기업은행이 미국계 펀드에 대한 안전성을 미끼로 사기성 판매를 했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가 가능하다는 것으로, 원금 전액 반환을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까지 금감원 현장 조사 결과 은행 측의 사기 정황은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업계 일각에서도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전액 배상 여부는 분조위가 끝나야 알 수 있고 현재 위원들 간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며 "결과 통보 시기도 오늘 오후 늦은 시각에야 알 수 있을 것 같다"고 전했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 2월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디스커버리펀드 판매와 관련, 김도진 전 기업은행장에게 사전 통보한 '문책 경고' 보다 한 단계 낮은 수위의 '주의적 경고'를 내렸다. 개인 제재 외에도 기관으로서 기업은행에는 내부통제 기준 마련 의무 위반 등으로 업무 일부정지 1개월 및 과태료를 처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