쏟아지는 ‘인터넷 속도 저하 방지법’...10기가도 품질평가에 담긴다

2021-05-19 11:41
인터넷 속도 기준 미달 시 새로운 보상기준 마련해야
양정숙 의원, 법안 성안 중...이르면 이달 중 발의 예정

[10기가 인터넷 속도저하 논란 관련 유튜버 잇섭의 영상 화면. [사진=잇섭 유튜버 캡처]


유튜버 잇섭발(發) ‘인터넷 속도 저하’ 논란의 후속 조치로 국회에서 인터넷 사업자의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의 법률개정안이 쏟아지고 있다. 인터넷 속도 고지의무부터 시작해 보상규정, 품질평가에 이르기까지 대대적인 손질에 나서고 있다. 

19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양정숙 무소속 의원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매년 공표하는 품질평가에 ‘10기가(Gbps)’를 포함하는 내용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준비 중이다.

그간 과기정통부는 유선인터넷 품질평가에서 1Gbps와 500Mbps 망 구간에 대해서만 이용자 상시평가를 진행해 왔다. 앞서 과기정통부가 이번에 논란이 된 10Gbps를 ‘유선인터넷 품질평가’에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국회에서 이를 강제하는 내용의 법안을 내놓는 것이다. 

양 의원은 ‘이용약관의 신고’를 규정한 전기통신사업법 28조에 대한 개정안도 준비 중이다. 현행 전기통신사업법 28조에 따르면, ‘기간통신사업자(이동통신3사)는 서비스별로 요금 및 이용조건을 과기정통부 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나와 있다.

28조 개정안에는 ‘인터넷 속도가 기준에 미달할 경우 과기정통부 장관에게 보상기준을 마련해 보고하여야 한다’는 조문이 담길 예정이다. 현재 이통3사의 ‘초고속인터넷서비스 최저속도 보장제도’에 따른 보상 기준은 ‘30분간 5회 이상 하향 전송속도를 측정해 측정 횟수의 60% 이상이 최저속도에 미달할 경우’로 돼 있다. 실제 보상은 당일 측정치에 대해서만 요금 감면이 이뤄지는 구조다.

이번 개정안의 입법 취지는 사실상 사업자 스스로 인터넷 품질을 높게 유지할 수밖에 없도록 강제하는 데 있다. 인터넷 속도가 기준에 미달할 때마다 과기정통부에 새로운 보상기준을 마련해야 하는 것은 사업자에게 부담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지난 13일 김상희 국회 부의장은 ‘인터넷 임의 속도 제한 시 이용자 고지 의무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 인터넷 서비스 약관상 인터넷 사업자는 임의로 속도를 조정할 수 있지만, 이용자 고지 의무는 빠져 있는 점을 꼬집은 것이다.

실제 전기통신사업법 제32조2(요금한도 초과 등의 고지) 부분에 ‘이용자와 약정한 수준보다 낮은 속도의 인터넷 서비스가 제공되는 경우’를 추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5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았다.

양 의원실 관계자는 “김 부의장 개정안은 소비자가 인터넷 속도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라며 “양 의원 법안은 인터넷 속도 문제 발생 시 새로운 보상 규정을 마련하는 내용으로 두 법안이 충돌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정부와 사업자의 의견을 들으면서 성안 과정에 있다”면서 “이르면 이달 중으로 법안을 발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