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속도 임의 제한하면 이용자에 알려야" 김상희 국회부의장, 개정안 발의

2021-05-13 10:16
13일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대표발의
고지 누락 시 5000만원 이하 과태료
KT 10기가 인터넷 가입자 총 8953명

이동통신 사업자들이 고객의 인터넷 속도를 임의로 제한하면 이를 고객에게 의무 고지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법이 발의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상희 국회부의장은 13일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해당 개정안은 '제32조2 요금한도 초과 등의 고지' 항목에 이용자와 약정한 수준보다 낮은 속도의 인터넷 서비스가 제공되는 경우를 이동통신 사업자의 고지 대상으로 포함했다. 이를 위반하면 5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이번 개정안 발의는 최근 이동통신사의 인터넷 속도 제한에 대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반영한 것이다. 현재 인터넷 서비스 약관에 따르면 이동통신 사업자가 임의로 인터넷 속도를 조정할 수 있지만, 이용자 고지 의무는 빠져있기 때문이다.

김상희 부의장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KT 인터넷 전체 가입자 수는 지난 3월 기준 598만명이며, 이 중 10기가 인터넷 가입자는 8953명이다. KT 측은 10기가 인터넷 가입자 중 최근 발생한 속도저하 사례와 유사한 24건을 찾아 조치했다고 밝힌 바 있다.

김상희 국회부의장은 "이번 개정안이 그간 관행처럼 이어졌던 인터넷 임의 속도 저하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법적 근거로 작용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하며 "인터넷 가입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추가 제도 개선에도 적극 힘쓰겠다"고 밝혔다.
 

[김상희 국회부의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