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의 정확한 임기 만료 시점은?

2021-05-18 17:31
선관위 “2022년 5월 9일 자정까지” 유권해석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오전 청와대에서 김부겸 신임 국무총리와 장관들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뒤 환담장으로 이동하고 있다. 앞줄 왼쪽부터 임혜숙 과기정보통신부 장관, 문재인 대통령, 김부겸 국무총리. 뒷줄 왼쪽부터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 만료 시점은 2022년 5월 9일 밤 12시까지인 것으로 나타났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으로 조기 대선에 당선된 문 대통령의 정확한 임기를 둘러싸고 혼선이 일어난 것에 대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유권해석을 내린 것이다.

18일 선관위는 문 대통령의 임기 만료일을 묻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박완수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2022년 5월 9일 24시”라고 답했다.

선관위는 박 의원실에 보낸 답변에서 “19대 대통령의 임기 개시일은 공직선거법 제14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당선인 결정일인 2017년 5월 10일”이라고 밝혔다.

앞서 행정안전부와 인사혁신처, 법제처 등 관련 정부 부처는 대통령 임기 만료 시점과 관련해 “부처 소관 사항이 아니다”라며 답변을 거부했다.

선관위도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런 혼란이 일어난 것은 선관위가 2017년 조기 대선으로 당선된 문 대통령의 당선을 당시 5월 10일 오전 8시 9분으로 확정 지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임기 만료 시점이 9일 24시인지 10일 24시인지 명확하지 않아 혼선이 빚어졌다.

공직선거법에도 전임 대통령의 탄핵 등 궐위로 치러진 선거로 당선된 대통령의 임기 만료 시점이 명확하지 않다.

공직선거법 제14조 제1항에는 ‘대통령의 임기는 전임 대통령 임기 만료일의 다음 날 0시부터 개시된다. 다만 궐위로 인한 선거에 의한 대통령의 임기는 당선이 결정된 때부터 개시된다’라고만 명시돼 있다.

박 의원은 “향후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선관위와 협의해 조속히 공직선거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