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 '관내 음식점 방역수칙 점검···미니태양광 설치보조금도 지원'

2021-05-18 15:33
방역점검 영업주 애로·건의사항 청취
미니태양광 설치 시 월 7천~1만 원 전기요금 절약

광명시가 코로나19 방역수칙 준수여부를 점검하고 있다.[사진=광명시 제공]

경기 광명시가 관내 음식점의 코로나19 방역수칙 준수여부를 점검하고, 미니태양광 설치 시민에 대한 보조금을 지원하는 등 민생 업무에 박차를 가한다.

시는 코로나19 수도권 확산세 속 17일 시민의 이용이 많은 음식점 등을 찾아 방역관리 상황을 점검하고, 현장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이번 점검은 백신 접종 초기 코로나19 재유행을 차단하기 위한 현장 방역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자율적 실천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유흥·단란주점, 홀덤펍 집합금지 이행여부,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부 관리, 영업시설 환기·소독 관리, 종사자 감염 예방 관리 등에 주안점을 뒀다.

시는 소독·환기·종사자 관리대장 미흡 부분에 대해 작성방법 안내 후 대장을 관리할 수 있도록 현장에서 계도했다. 또 시에서 제작한 음식점 핵심방역수칙 홍보 포스터도 배부했다.
 

[사진=광명시 제공]

이와 함께 시는 온실가스를 줄이고 가정의 전기요금을 절약할 수 있도록 공동주택(베란다)와 단독주택(옥상)에 미니태양광을 설치하는 시민을 대상으로 보조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번 사업은 총 예산 1억 3530만원(도비 6030만원, 시비 7500만원)을 지원할 예정이며, 오는 24일부터 약 240가구를 선착순으로 모집한다. 단, 예산 소진 시에는 조기마감 될 수 있다.

시는 신청이 많아 조기 마감될 경우 시비를 추가 투입해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미니태양광 설치용량은 325W~330W이고, 시에서 지원하는 보조금은 총 사업비용의 90%이며, 최대 59만4000원까지 지원 가능하다.

사업에 참여하는 시민의 자부담은 업체별 4만 9500원부터 6만 6000원까지 다소 차이가 있는 만큼 신청 전 참여업체별 제품사양, 가격 등을 면밀히 비교·검토 후 신청해야 한다.

올해 시는 미니태양광 보급 사업을 위해 6개의 참여기업을 선정한 상태로, 참여를 원하는 시민이 업체에 직접 연락해 신청하면 업체가 시에 신청서 제출과 보조금 신청까지 일괄 대행해 처리한다.

미니태양광 330W를 설치할 경우, 발전용량은 한 달에 35kWh 정도로, 보통 양문형 냉장고 1대를 돌릴 수 있는 전력이다. 

특히, 가정용 전기요금은 누진제라 사용전력량이 많아질수록 전기요금 부담이 늘어나는 반면, 월 평균 전기를 300kWh~500kWh 사용하는 가구가 미니태양광을 설치 할 경우, 매월 7천~1만원 전기요금을 절감할 수 있다는 게 장점이다.

한편, 시는 2016년부터 총 686가구에 220kW 규모의 미니태양광 발전소를 보급 지원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