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 스쿠터 더 다양해진다...인증 기간 줄고 비용도 절감
2021-05-19 12:00
공정위, 수입이륜차환경협회 부당 정관 삭제
수입 스쿠터 사업자의 인증 기간이 단축되고 인증 비용도 절감된다. 이로 인해 소비자들은 더 다양한 이륜차를 접할 수 있을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수입이륜차환경협회가 경쟁 사업자의 협회 가입을 제한하는 행위를 시정하고, 환경부와 함께 협회 정관 등 경쟁을 제한할 우려가 있는 규정을 개선했다고 19일 밝혔다.
지난해 2월 스쿠터를 수입하는 업체가 공정위에 협회의 회원 가입 거절 행위를 신고했다. 회원사와 갈등을 일으킨 업체가 협회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회원사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등의 조건을 달아 가입을 어렵게 했고, 이로 인해 배출가스 인증생략제도의 혜택을 받지 못한다는 내용이다.
공정위는 이 같은 행위는 공정거래법이 금지하는 사업자단체금지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고 시정명령을 내렸다. 공정위는 "회원 가입 여부에 따라 배출가스 인증생략 혜택 여부가 달라지는 등 사실상 단체 가입 강제 효과가 발생하고, 수입업체들의 경쟁력에 영향을 미치는 측면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향후 수입업체의 회원 가입이 부당하게 거부·제한하지 않도록 협회 정관 관련 조항과 회원등록 규정 등을 개정 또는 폐지하도록 했다.
협회 정관 제8조(회원의 탈퇴와 제명)상 불확정 개념으로 재량에 따라 적용될 소지가 있는 ‘협회의 명예 손상’ 사유를 삭제했다. 자의적으로 적용될 소지가 있는 협회 '회원관리규정' 제11조(탈퇴 및 해지 자격상실)의 제1호도 없앴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와 제도 개선으로 이륜차 수입업체들의 협회 회원 가입 문턱이 낮아지고, 이를 통해 배출가스 인증생략제도의 수혜 범위가 넓어짐으로써 인증 비용과 시간이 절감될 것으로 기대했다.
현재 개별수입업체는 이륜차를 수입할 때 배출가스와 소음이 국내 배출 허용 기준을 충족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한국환경공단의 시험을 거쳐 국립환경과학원으로부터 인증을 받아야 한다.
반면, 비회원사는 통관 때마다 이미 인증을 받은 동일제원의 이륜차이더라도 재인증을 받아야 한다. 인증 비용은 대당 약 80만원이며, 인증까지 1~2개월이 걸린다. 협회가 사업자의 협회 가입을 부당하게 거부하는 경우에는 개별 수입업체의 사업 활동이 심각하게 제한된다고 공정위가 판단한 이유다.
실제 최근 5년간 개별인증을 거쳐 수입된 5만5710대 중 69%인 3만8539대는 협회 회원사의 수입 물량이고, 비회원사의 수입 물량은 그 비중이 31%에 그쳤다. 회원 가입이 사업 활동에 필수인 셈이다.
공정위는 "불합격 시 기존 검사 표본의 2배수의 검사를 받아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시간뿐 아니라 비용 등을 절감하는 효과도 상당히 크다"고 설명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수입이륜차환경협회가 경쟁 사업자의 협회 가입을 제한하는 행위를 시정하고, 환경부와 함께 협회 정관 등 경쟁을 제한할 우려가 있는 규정을 개선했다고 19일 밝혔다.
지난해 2월 스쿠터를 수입하는 업체가 공정위에 협회의 회원 가입 거절 행위를 신고했다. 회원사와 갈등을 일으킨 업체가 협회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회원사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등의 조건을 달아 가입을 어렵게 했고, 이로 인해 배출가스 인증생략제도의 혜택을 받지 못한다는 내용이다.
공정위는 이 같은 행위는 공정거래법이 금지하는 사업자단체금지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고 시정명령을 내렸다. 공정위는 "회원 가입 여부에 따라 배출가스 인증생략 혜택 여부가 달라지는 등 사실상 단체 가입 강제 효과가 발생하고, 수입업체들의 경쟁력에 영향을 미치는 측면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향후 수입업체의 회원 가입이 부당하게 거부·제한하지 않도록 협회 정관 관련 조항과 회원등록 규정 등을 개정 또는 폐지하도록 했다.
협회 정관 제8조(회원의 탈퇴와 제명)상 불확정 개념으로 재량에 따라 적용될 소지가 있는 ‘협회의 명예 손상’ 사유를 삭제했다. 자의적으로 적용될 소지가 있는 협회 '회원관리규정' 제11조(탈퇴 및 해지 자격상실)의 제1호도 없앴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와 제도 개선으로 이륜차 수입업체들의 협회 회원 가입 문턱이 낮아지고, 이를 통해 배출가스 인증생략제도의 수혜 범위가 넓어짐으로써 인증 비용과 시간이 절감될 것으로 기대했다.
현재 개별수입업체는 이륜차를 수입할 때 배출가스와 소음이 국내 배출 허용 기준을 충족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한국환경공단의 시험을 거쳐 국립환경과학원으로부터 인증을 받아야 한다.
반면, 비회원사는 통관 때마다 이미 인증을 받은 동일제원의 이륜차이더라도 재인증을 받아야 한다. 인증 비용은 대당 약 80만원이며, 인증까지 1~2개월이 걸린다. 협회가 사업자의 협회 가입을 부당하게 거부하는 경우에는 개별 수입업체의 사업 활동이 심각하게 제한된다고 공정위가 판단한 이유다.
실제 최근 5년간 개별인증을 거쳐 수입된 5만5710대 중 69%인 3만8539대는 협회 회원사의 수입 물량이고, 비회원사의 수입 물량은 그 비중이 31%에 그쳤다. 회원 가입이 사업 활동에 필수인 셈이다.
공정위는 "불합격 시 기존 검사 표본의 2배수의 검사를 받아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시간뿐 아니라 비용 등을 절감하는 효과도 상당히 크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