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정인이 양모 1심 무기징역 선고…"살인 미필적 고의 있다"
2021-05-14 14:36
서울남부지방법원 14일 선고공판
생후 16개월 된 입양아 정인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양모가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를 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이상주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살인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모 장씨에게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이상주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살인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모 장씨에게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