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김일성 회고록 판매금지 기각…"금지 이유 없어"
2021-05-14 10:32
법원이 보수 성향 시민단체가 북한 김일성 주석의 회고록 판매를 금지해달라고 낸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기각 이유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14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21부(부장판사 박병태)는 13일 법치와자유민주주의연대(NPK) 등이 낸 김일성 항일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 판매·배포 금지 가처분신청을 기각 결정했다.
재판부는 "서적을 판매·배포 금지하는 가처분을 명하려면 이로 인해 보전되는 권리가 사법상 권리로서 인정돼야 한다"고 전제한 뒤 "이 사건에서 서적 내용이 신청인들을 직접적인 대상으로 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김일성 회고록은 지난달 1일 출판사 민족사랑방에서 출간했다. 김일성이 저자로 된 8권짜리다. NPK 등은 지난달 25일 김일성 항일 회고록이 이적물에 해당한다며, 판매나 배포를 금지해달라고 법원에 소송을 냈다.
논란이 일자 온·오프라인 대형서점인 교보문고와 예스24 등은 판매를 중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