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수공·환경공단 감사 착수...다른 공공기관으로 범위 확대
2021-05-13 14:31
환경부는 13일 이런 내용이 담긴 국무조정실 부패예방추진단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한국수자원공사와 한국환경공단의 계약·사업관리 업무 조사·점검 사항에 대한 후속 조치 계획을 밝혔다.
환경부는 이번 점검 사항에 대해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따라 감사를 계속하고, 발굴된 제도 개선사항을 집중적으로 점검해 차질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관리할 예정이다.
감사는 △조사계획 보고 △미흡사항 확인 및 필요시 추가 조사 △확인서·문답서·질문서 확보 △감사 처분 순으로 진행된다.
환경부는 기관에 대한 경고가 요구되는 사안은 환경부가 직접 감사 처분을 위한 절차를 이행한다. 기타 사안은 수자원공사와 환경공단이 자체 감사 후 그 결과를 환경부에 보고해 감사의 적정성을 확보해 야 한다.
감사 내용과 결과는 감사가 완료되는 대로 환경부, 수자원공사, 환경공단 누리집에 게재될 예정이다.
환경부는 "환경분야 공공기관의 계약·사업관리 전반에 걸쳐 투명성과 청렴성을 높이기 위해 수자원공사·환경공단 이외의 공공기관에도 이번 제도 개선 사항을 공유할 것"이라며 "향후 종합감사·특정감사 과정에서도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