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군산·창녕·철원, 생태계서비스직불제 우수 지자체 선정

2024-10-20 16:31

생태계서비스지불제 포스터. [자료=환경부]

전북 군산시와 경남 창녕군, 강원 철원군이 '생태계서비스직불제' 우수 지방자치단체에 선정됐다.

환경부와 국립생태원은 생태계서비스지불제를 실시하고 있는 전국 지자체 30곳을 대상으로 사업 성과를 평가한 결과, 우수 지자체로 군산시, 창녕군, 철원군을 선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생태계 서비스 지불 제도는 생태계가 우수한 지역에서 토지 소유자, 점유자, 관리자가 생태계 서비스를 유지하거나 증진하는 활동을 할 때, 이에 대한 경제적 보상을 제공하는 제도다. 작년 기준 30개 지자체에서 약 6000명이 이 제도에 참여했다.

이번 사업 평가는 2022년과 2023년에 지불제를 진행한 30곳 지자체를 대상으로 지불제 사업의 추진 과정(절차 이행, 교육 홍보, 예산집행 등)과 성과(주민 참여, 생태계 개선 효과 등)를 8개 지표로 구분해 우수 지자체를 선정했다.

최우수상에 선정된 군산시는 생태계서비스직불제 참여 주민이 작년 849명으로 재작년 707명보다 20% 늘었다. 직불제와 관련해 활동이 이뤄지는 지역도 재작년 14.9㎢에서 작년 16.29㎢로 9.3% 증가했다. 군산시 철새도래지(금강 하구)에서 관찰되는 멸종위기 철새가 512마리에서 583마리로 13% 많아졌다.

우수상에 선정된 창녕군은 지불제 사업에 대한 주민 교육과 설명회를 9회 실시하는 등 지역 주민과 활발히 소통하고 홍보 활동을 한 것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장려상에 선정된 철원군은 계약자 수는 줄었으나, 전국에서 가장 넓은 지역(21㎢)을 대상으로 지불제 활동을 실시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환경부는 오는 22일 충청북도 청주 흥덕구 오송컨벤션센터에서 우수 지자체에 대한 시상식을 개최하고, 지불제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지자체 및 유관기관과 논의할 예정이다.

김태오 환경부 자연보전국장은 "생태계서비스 지불제는 참여 주민에게 적절한 보상을 지급해 자연생태 보호 활동을 확대하기 위한 제도"라며 "지불제가 더욱 활성화할 수 있도록 지원금 상향, 기업 참여 근거 마련 등 다양한 방안을 도입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