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 "여군 장교 다룸회, 하나회와 다르다"
2021-05-12 11:04
"최소성·폐쇄성·사익성 결여"
육군이 병참병과 내 여군장교들로 구성된 '다룸회' 논란에 대해 하나회와 같은 사조직이 아니라는 입장을 12일 밝혔다.
육군 관계자는 이날 아주경제에 "다룸회는 병참병과 내 여군장교 간 개인 경조사 등 정보를 공유하고 친목을 도모하는 모임으로 군 내 사조직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특정한 일부 인원으로 구성되지 않아 최소성이 결여됐고, 가입·탈퇴가 자유로워 폐쇄성도 없으며 보직·진급·교육 등에 있어 조직원 이익을 추구하지 않고 있어 사익성도 없다고 근거를 댔다.
'현행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규칙' 3조는 △부대 내에서 파벌을 형성하거나 조장하는 행위 △상관을 비하하거나 모욕하는 언행을 하는 행위 △상관의 명령에 불응하거나 불복하는 행위 △그 밖에 부대의 단결을 저해하는 각종 행위를 군기문란 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육군 조사 결과 다룸회에는 병참병과 현역·예비역 여군장교 170여명이 소속됐다. 다룸회 가입자들은 누리소통망(SNS)을 통해 연락을 주고받았다. 월 1회 1만원 회비도 걷었다. 지휘관 취임 시 축하난 발송, 출산격려금 지급, 전체 대면모임 개최, 지역별 모임 개최 등도 한 것으로 확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