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땅투기' 의혹 조사 마무리...한계만 드러내

2021-05-12 09:33
가족·친지 등 부동산 거래내역 검토 못해
전역자 1300여명, 민간인이라 '조사 불가'

서울시 용산구 국방부 청사. [사진=연합뉴스]


국방부가 군 내부정보를 활용한 부동산 투기 의혹에 대한 전수조사를 전날 마무리했다. 그러나 조사 대상자 가족·친지 등의 부동산 거래내역은 검토하지 못해 한계를 드러냈다.

특히 군에서 관련 업무를 담당했지만 이미 전역해 민간인 신분이 돼 버린 1300여명에 대해 국방부는 이렇다 할 해결책을 끝내 내놓지 못했다.

12일 국방부 관계자는 아주경제에 "민간인은 감사 영역에서 제외돼 있어 부동산 거래내역 확보가 어려웠다"고 토로했다.

군내 부동산 투기 의혹은 지난 3월 군무원 A씨가 2016년 국방부 국방시설본부에 근무하면서 육군 제30사단 부지 건너편 토지 4000㎡(1200평) 등을 가족 명의로 매입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촉발됐다.

A씨가 매입한 토지는 2019년 30사단 폐쇄 뒤 정부의 '창릉신도시' 개발계획에 따라 신도시 부지에 포함된 곳이다. 쟁점은 A씨가 해당 정보를 사전 입수해 토지를 사들였는지였다.

국방부는 특수단을 꾸려 A씨에 대한 조사와 각 군 토지·시설 관련 업무 담당자에 대한 전수조사를 추진했다.

그러나 업무 담당자 배우자나 직계 존·비속 등에 대한 조사가 진행되지 못하면서, 정작 이번 사태를 촉발한 A씨에 대한 비위 혐의는 들여다보지도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 역시 가족 명의로 토지를 매입했기 때문이다. 

A씨 관련 조사가 지지부진했다는 의미는 향후 군 내부정보 활용한 땅투기에 대한 추가 제보가 들어온다 하더라도, 국방부가 가족·친지에게 받은 개인정보활용 동의서를 확보하지 못하면 조사는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국방부가 제2, 제3의 군 내부 정보를 활용한 땅투기 사건 재발 가능성을 남겼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11일 전수조사를 마친 국방부는 대상 중 21명에 대해 '정밀조사'를 의뢰할 예정이다. 이들 21명은 모두 토지가 아닌 아파트를 거래해 정밀조사 대상에 올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