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땅투기' 의혹 조사 마무리...한계만 드러내
2021-05-12 09:33
가족·친지 등 부동산 거래내역 검토 못해
전역자 1300여명, 민간인이라 '조사 불가'
전역자 1300여명, 민간인이라 '조사 불가'
국방부가 군 내부정보를 활용한 부동산 투기 의혹에 대한 전수조사를 전날 마무리했다. 그러나 조사 대상자 가족·친지 등의 부동산 거래내역은 검토하지 못해 한계를 드러냈다.
특히 군에서 관련 업무를 담당했지만 이미 전역해 민간인 신분이 돼 버린 1300여명에 대해 국방부는 이렇다 할 해결책을 끝내 내놓지 못했다.
12일 국방부 관계자는 아주경제에 "민간인은 감사 영역에서 제외돼 있어 부동산 거래내역 확보가 어려웠다"고 토로했다.
A씨가 매입한 토지는 2019년 30사단 폐쇄 뒤 정부의 '창릉신도시' 개발계획에 따라 신도시 부지에 포함된 곳이다. 쟁점은 A씨가 해당 정보를 사전 입수해 토지를 사들였는지였다.
국방부는 특수단을 꾸려 A씨에 대한 조사와 각 군 토지·시설 관련 업무 담당자에 대한 전수조사를 추진했다.
A씨 관련 조사가 지지부진했다는 의미는 향후 군 내부정보 활용한 땅투기에 대한 추가 제보가 들어온다 하더라도, 국방부가 가족·친지에게 받은 개인정보활용 동의서를 확보하지 못하면 조사는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국방부가 제2, 제3의 군 내부 정보를 활용한 땅투기 사건 재발 가능성을 남겼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11일 전수조사를 마친 국방부는 대상 중 21명에 대해 '정밀조사'를 의뢰할 예정이다. 이들 21명은 모두 토지가 아닌 아파트를 거래해 정밀조사 대상에 올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