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원장 "김범석 쿠팡 총수 지정 배제 않는다" 재지정 시사
2021-05-12 10:00
조성욱 공정위원장은 지난 11일 오후 기자들과 가진 정책소통 간담회에서 "공정위가 5월 1일자로 대기업집단을 지정할 때 김범석 의장이 실질적인 지배력을 가지고 있다고 인정하면서도 쿠팡 동일인을 자연인이 아닌 국내 최상단 기업으로 판단하고 지정을 했다"고 말했다.
이는 동일인 제도가 가진 한계와 실효성 때문이다. 그는 "현행 공정위가 가지고 있는 대기업집단 시책 규제가 대부분 내국인을 전제로 설계돼 있다"며 "당장 외국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하면 외국인에 대한 형사 제재나 친족 범위 등 발생할 수 있는 여러 문제점 있다고 판단해 제도 개선이 우선이라고 생각했다"고 설명했다.
기업을 둘러싼 경영 환경이 급변한 것을 정책이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셈이다. 조 위원장은 "정책적 환경이 변화한 것처럼 대기업집단 시책도 바뀌어야 한다"면서 "내국인과 외국인 차별 없이 대기업집단 시책이 효과적 적용될 수 있어야 한다"고 판단했다.
그는 이어 "현재 동일인에 대한 명시적인 규정이 없다"며 "동일인의 정의와 용어 구체화, 외국인 형사 제재, 친족 범위에 대해 개선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공정위는 이달 중 동일인에 대한 연구용역 입찰 공고를 낼 예정이다.
조 위원장은 그러면서 "쿠팡 사례의 경우 향후 (김범석 의장이) 외국인으로 실질적인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고, 제도에서 만들어지는 요건에 해당한다면 외국인도 동일인으로 지정하는 것을 배제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업종별로 대기업 시책을 다르게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에는 반대 입장을 내비쳤다. 대기업집단 정책을 추진하게 된 배경을 보면 산업, 업종 측면보다는 경제력 집중과 대기업 지배구조 문제가 커서다.
그는 "지배 구조와 사익편취 등이 업종에 대해 달라진다고 판단하지 않는다"며 "정보기술(IT) 업종이므로 대기업 시책을 적용하면 안 된다는 논리는 수용하기 어렵다"고 단언했다.
조 위원장은 "IT기업 집단 경우 영위하고 있는 업종이 하나에 특화되지 않고 금융·동영상·쇼핑 등 다양한 업종에 진출한 경우가 많다"면서 "이런 측면에서 IT기업이라고 하더라도 기업집단규제를 적용하는 것이 지금 상황에서는 훨씬 합리적이라 생각한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최근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전자상거래법 개정안 관련해 "온라인 플랫폼 운영 사업자가 개인 판매자의 성명·전화번호·주소 등을 의무적으로 확인·수집하도록 하는 것은 개인정보 최소 수집의 원칙과 배치된다"고 판단한 것에 대해서는 존중한다는 입장을 전했다.
앞서 공정위가 입법예고한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에는 △개인 판매자의 성명·전화번호·주소 수집 △개인 판매자와 구매자 간 분쟁 발생 시 구매자에게 판매자 성명·전화번호·주소 제공을 의무화하는 규정이 담겼다.
조 위원장은 "공정위는 소비자 정책 주무 부처로서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해 정책 추진을 해야 하는 당위성이 있다"면서 "소비자 보호가 미흡해지는 부분에 있어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개보위의 권고와 소비자에 대한 권익 보호를 균형감 있게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선업의 기업결합 승인이 늦어지는 것에 대해서는 "공정위가 가지고 있는 법과 원칙에 따른 우선순위에서 경쟁 제한성 있느냐 이것이 소비자 수요자들에 어떤 영향 미치냐, 다른 방법으로 이 부분이 해소될 수 있느냐 원칙에 따라 보고 있다"고 말했다.
고병희 공정위 시장구조개선정책관도 "(이 건은) 공정위만 심사하는 게 아니고 유럽연합, 일본 등도 심사하고 있어서 (합병 결과 발표의) 정확한 시점을 말하기는 어렵다"면서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다른 측면에 있으므로 존중돼야 한다"고 부연했다. 이어 "공정위는 우리 시장에 미치는 영향, 특히 협력업체 등 추가로 봐야 하는 부분이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