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배동 집서 위조'라더니…핵심증거 PC위치 동양대 정황나와
2021-05-10 23:04
정경심측 10일 항소심 두번째 재판서 주장
정경심 동양대 교수 측이 표창장 위조 핵심 증거인 '강사휴게실 개인용 컴퓨터(PC)'가 위조 당일 정 교수 자택에 없었다는 반론을 내놨다. 정 교수 변호인단은 10일 열린 항소심 재판에서 디지털 포렌식 증거들을 다수 공개하며 "해당 PC가 방배동에서 사용됐다"고 인정한 1심 재판부 판단과 검찰 공소장 논리를 상당 부분 무너뜨렸다.
서울고법 형사1-2부(엄상필·심담·이승련 부장판사) 심리로 이날 오후 열린 정 교수 2차 공판에서 변호인 측은 인터넷 프로토콜(IP) 주소와 PC 기록을 근거로 "표창장을 위조한 날로 특정된 2013년 6월에도 PC는 동양대에 있었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이 해당 PC를 포렌식 한 결과 정 교수 자택 아이피 주소는 '137'로 끝나는데 2012년 11월부터 2013년 5월까지 137이 아닌 다른 주소가 찍혀 있었다.
그러나 변호인은 IP 주소와 당시 정 교수 일정을 대조해보면 장소가 동양대로 추정된다고 반박했다. 변호인은 "2013년 5월 20일(월요일) 오후 1시 40분쯤 워드 문서 파일이 작성됐고, 킨들 프로그램이 설치된 사실이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2013년 정 교수는 매주 월요일 오후 2시와 화요일 오전 10시에 수업이 있었다.
다시 말해 정 교수가 수업 직전 이 PC를 사용했고, 동일한 IP 주소가 나타났다면 같은 장소로 볼 수 있다는 설명이다. 때문에 'IP 주소'를 근거로 방배동 자택에서 PC를 사용했다고 인정한 1심 판결이 잘못됐다고 강조했다.
변호인은 "확인된 것만 가지고 말하는 것"이라며 "동일한 IP가 사용됐다는 건 장소가 옮겨지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 교수 측은 동양대 휴게실에 방치된 PC가 정상 종료 직전에 외부 이동식 저장장치(USB)로 접속한 흔적이 있어 위법수집 증거에 해당한다는 주장도 이어갔다. 변호인은 "(증거의) 무결성을 유지하기 위해 PC 전원이 꺼진 채 연결 후 부팅을 해야 한다"며 "그런데 검찰은 부팅 후에 외부저장장치를 삽입했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이에 "변호인 주장은 모두 사실과 다르다"며 "위조 시간에 PC를 사용한 게 피고인과 누군지 모를 동양대 사람 중 누구였는지가 사건 쟁점이고 변호인이 호도하려는 사건의 본질"이라고 맞섰다.
아울러 "최성해 전 동양대 총장을 비롯한 수많은 조교와 동양대 관계자들이 공소사실과 부합하는 진술을 하고 있다"며 "원심에서도 변호인이 증거능력을 없애려 사력을 다했으나 모두 배척됐다"고 지적했다.
검찰 주장과 달리 최 전 총장은 표창장 위조 관련 인지 시점을 두고 재판을 진행하는 동안에만 △언론 보도를 보고 △압수수색 때문에 △직원이 물어서라며 세 차례나 말을 바꿔 신빙성을 의심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