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대형공사장 주민불편 실태 점검 팔 걷는다'
2021-05-06 21:14
연면적 2000㎡이상, 7층 건축물 이상 건립 사업장 대상
공사자재 적치, 안전요원 배치, 방음 상태 등
공사자재 적치, 안전요원 배치, 방음 상태 등
6일 시에 따르면, 그 대상은 공사장 면적이 2000㎡이상이거나 7층 규모 이상 건축물을 건립하는 관내 51개소 중·대형 공사장이 해당될 전망이다.
시는 이를 위해 담당부서 직원들을 중심으로 점검반을 꾸려 공사로 인한 주민 불편사항 최소화를 위한 지도점검에 속도를 내고 있는 상태다.
시는 확인결과, 미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시정 조치하지만 안전이 크게 우려되거나 인근주민들에게 직접적 피해가 예상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해 바로 잡을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