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사방' 조주빈 오늘 2심 마무리…검찰 무기징역 구형 예상

2021-05-04 09:32

텔레그램에 '박사방'을 열고 미성년자를 포함한 여성들을 대상으로 성착취 범죄를 저지른 '박사' 조주빈(25)이 지난해 3월 2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종로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성 착취물 제작·유포와 범죄수익 은닉 혐의로 기소된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에 대한 2심 결심공판이 4일 열린다. 검찰은 조주빈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고법 형사9부(문광섭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3시 범죄단체 조직·활동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씨 등 6명에 대한 결심공판을 연다.

이날 검찰은 조씨 일당에게 형량을 구형한다. 변호인 최후변론과 피고인 최후진술 등도 이뤄진다.

검찰은 1심에서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이날도 역시 무기징역형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할 것으로 보인다.

조씨는 2019년 5월~2020년 2월 아동·청소년을 포함한 여성 수십 명을 협박해 성 착취 영상물을 찍고, 인터넷 메신저 텔레그램에 박사방을 만들어 판매·유포한 혐의로 지난해 11월 1심에서 징역 40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수익 은닉 등 추가 기소된 혐의는 올해 2월 1심에서 징역 5년이 나왔다.

박사방 2인자 '부따' 강훈 등 공범 5명은 징역 5∼15년을 선고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조씨 사건을 하나로 병합해 심리해왔다. 통상적으로 사건을 병합하면 1심 선고 결과를 단순 합산한 것보다는 적은 형량이 나온다. 따라서 조씨도 형량이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