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영애 여가장관, 위안부 할머니 별세에 "매우 가슴 아파"

2021-05-03 14:29
위안부 피해자 윤모 할머니, 전날 별세
"할머니께서 평안한 안식 얻길 바란다"

서울에 거주하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윤모 할머니가 전날 오후 10시께 별세했다고 정의기억연대(정의연)가 3일 밝혔다. 윤 할머니의 별세로 정부에 등록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중 생존자는 15명에서 14명으로 줄었다. [사진=연합뉴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윤모 할머니가 지난 2일 별세했다고 여성가족부가 3일 밝혔다.

여가부는 이날 기자단에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정영애 장관은 전날 별세한 윤 할머니에 대해 깊은 애도의 뜻을 전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여가부와 시민단체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해결을 위한 정의기억연대(정의연)' 등에 따르면 1929년 충청북도에서 태어난 윤 할머니는 1941년 일본 군인들이 집에 트럭을 몰고 와 할아버지를 폭행하는 것을 보고 저항하다가 일본으로 끌려갔다.

이후 윤 할머니는 일본 시모노세키 방적 회사에서 3년 정도 일했다. 이어 히로시마로 끌려가 일본군 성노예 생활에 시달렸다.

윤 할머니는 1945년 일제로부터 해방된 이후 부산으로 귀국했고, 1993년 정부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로 등록했다. 이후 해외 증언과 수요시위 참가 등 위안부 문제 해결 활동에 적극 참여했다.

정의연은 윤 할머니와 유족들 뜻에 따라 장례를 비공개로 치를 예정이다.

정 장관은 이날 보도자료에서 "또 한 분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떠나보내게 돼 매우 가슴 아프게 생각한다"며 "이제 할머니께서 평안한 안식을 얻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어 "이제 정부에 등록된 피해자 중 생존자는 열네 분에 불과하다"면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분들께서 건강하고 편안한 노후를 보내실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피해자들의 명예와 존엄 회복을 위한 사업도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윤 할머니 별세로 정부에 등록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240명 중 생존자는 총 15명에서 14명으로 줄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