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직교사 특채] ②조희연 이전에도 '비일비재'
2021-05-03 06:01
이전 교육감들도 특채 진행
교육부 제재로 법정 다툼도
교육부 제재로 법정 다툼도
해직교사 특별채용과 그로 인한 논란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이전에도 시·도교육감이 사학비리 투쟁이나 정치적 이유로 교단에서 물러난 교사를 특채를 통해 구제하면 교육부가 이를 직권으로 취소해 갈등을 빚었다. 요즘과 달리 채용을 비공개로 진행해 더욱더 시끄러웠다.
3일 교육계에 따르면 논란이 되는 서울시교육청 교사 특채는 조희연 교육감뿐 아니라 전임 문용린·곽노현·공정택·유인종 교육감도 시행했던 제도다. 당시에도 "과거사 청산과 화합", "보은 인사"라는 의견이 맞섰다.
지난 2012년 곽노현 교육감 시절 서울시교육청이 특채로 뽑은 해직교사 2명에 대해 교육부가 임용을 취소해 법정 다툼으로 이어진 일이 있었다. 교사 2명은 행정소송을 제기해 이듬해 4월 승소했고, 당시 문용린 교육감이 이들을 복직시켰다.
결국 교육부는 지난 2016년 교육공무원임용령을 개정해 해직교사 특채 시 공채를 원칙으로 하도록 했다.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려는 조처다. 한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에 따르면 개정안 시행 이후 특채를 통해 복직한 교사는 지역별로 서울 5명·인천 2명·부산 4명 등 11명이다.
앞서 국가인권위원회도 교사 특채 지원자격 설정을 교육감 재량 행위로 판단했다. 이런 전례에 비춰 조 교육감은 "감사원이 조사 과정에서 무리하게 유도신문해 확인서를 작성했다"고 강조했다. 지난달 26일 본인 페이스북에도 이번 감사원 감사 결과는 '표적감사'나 '정치감사'라는 진보성향 교육단체들이 발표한 기자회견문을 올렸다.
현재 감사원은 교육부에 조 교육감에 대한 엄중 주의 처분을, 조 교육감에게는 특채 업무에 관여한 A씨에게 경징계 이상 처분을 요구했다. 만약 조 교육감은 유죄 판결을 받게 되면 국가공무원법 위반으로 1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한다. 이 경우 조 교육감은 자리에서 물러나야 한다. 내년 지방선거에도 출마하지 못한다.
조 교육감은 "'공적가치 실현 공로가 인정되는 퇴직교사를 대상으로 특채를 추진할 것'이란 문구만 수기로 작성했을 뿐 5명을 특정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감사원이 서울시교육청에 소명 기회를 주지 않고 결정을 내린 것은 유감"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