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며느리 "연희동 별채 공매 취소해라" 또 패소
2021-05-01 00:05
서울행정법원 공매무효 소송 원고패소 판결
전직 대통령 전두환씨 셋째 며느리가 전씨 연희동 자택 별채에 대한 공매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냈지만 또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강우찬 부장판사)는 30일 전씨 며느리 이윤혜씨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를 상대로 낸 공매처분 무효확인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이씨는 지난 1월 서울중앙지검장을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낸 압류처분 무효 확인 소송에서도 패소했다.
연희동 자택은 크게 3곳으로 구분된다. 본채는 부인 이순자씨, 정원은 비서관, 별채는 전씨 3남 전재만씨 부인인 이씨 명의로 돼 있다.
이씨를 비롯한 전씨 일가는 연희동집이 공매에 넘겨지자 여러 소송을 냈다. 서울고법은 지난해 11월 "본채와 정원은 몰수 대상 재산으로 볼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며 압류 취소를 결정했다. 다만 "이윤혜씨 소유 별채에 대한 2013년 압류 처분은 적법하다"며 공매 처분을 유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