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4종 투약' 전우원, 항소심서 "꾸준히 치료…용서 바란다"

2024-03-20 16:02
檢, 징역 3년 구형…1심, 징역 2년 6월·집유 4년 선고

전두환 전 대통령 손자인 전우원씨가 지난해 5월 17일 오전 광주 북구 운정동 국립 5·18민주묘지에서 열린 추모제례에 참석해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마약 투약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두환 전 대통령 손자 전우원씨(28)가 항소심에서 선처를 호소했다. 

서울고법 형사1-3부(마용주·한창훈·김우진 부장판사)는 20일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씨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전씨는 이날 "지난해 8월부터 꾸준히 마약 치료를 받고 있고, 최근에는 마약 치유·예방 관련 운동에 참여할 기회도 생겼다"며 "앞으로도 단약에 최선을 다해 이 분야에서 사회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전씨는 재차 "같은 실수를 안 하겠다"며 "제 죄를 용서해 주길 바란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변호인은 "초범이고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다"면서 "깊이 반성하면서 마약 중독도 자발적으로 치료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원심 판결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항소 기각을 요청했다.

검찰은 1심과 같이 전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전씨는 2022년 11월부터 2023년 3월까지 미국에서 향정신성의약품 MDMA(메틸렌디옥시메탐페타민·엑스터시), LSD(리서직산디에틸아마이드), 케타민, 대마 등 마약 4종을 투약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실제 전씨는 미국에 체류 중이던 지난해 3월 17일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통해 MDMA와 환각을 유발하는 마약류인 DMT(디메틸트립타민) 등을 언급하며 알약을 물과 함께 삼키는 장면을 보여주기도 했다. 경찰은 같은 달 28일 미국 뉴욕에서 입국한 전씨를 인천국제공항에서 체포했지만 그가 혐의를 인정해 다음 날 석방했다.

1심은 지난해 12월 전씨에게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지금에 와서는 상당히 뉘우치는 것으로 보이지만 당시에는 별다른 죄의식이 없던 것으로 보인다"며 "환각에 빠져 이상행동을 하는 모습을 방송하기까지 한 것은 의도가 무엇이든 모방범죄를 초래해 사회에 위험을 끼치는 행위라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다음 달 3일을 선고기일로 지정했다. 

한편 전씨는 미국에서 본인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전 전 대통령 일가 비자금 의혹 등을 폭로해 주목받았다. 한국에 입국한 이후에는 5·18 광주 민주화운동 유족을 만나 사죄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