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야당 비토권 무력화한 개정 공수처법 "위헌 아냐"

2021-04-29 16:08
재판관 만장일치로 청구 각하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앞. [사진=연합뉴스]


야당 비토권(거부권) 무력화를 이유로 헌법소원 심판이 청구된 개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공수처법)이 합헌 판결을 받았다.

헌법재판소는 29일 공수처장 후보 추천 의결 정족수를 명시한 개정 공수처법이 국민주권주의 등을 침해해 위헌이라는 헌법소원을 재판관 만장일치로 각하 결정했다.

헌재는 "공수처 구성에 관한 조항들은 청구인 법적 지위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없어 기본권 침해 가능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각하란 소송이 절차적 요건을 갖추지 못해 재판부가 내용을 심리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것을 의미한다.

공수처법은 지난해 7월 시행돼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가 꾸려졌지만, 여야 추천위원 간 이견으로 최종 후보 추천이 미뤄졌다. 추천위원은 총 7명으로, 여야 추천위원이 각 2명씩 포함됐다.

이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지난해 12월 추천위 의결 정족수를 기존 6명에서 3분의 2인 5명으로 줄인 개정 법안을 통과시켰다. 야당 추천위원 거부권을 무력화한 것이다.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과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한변) 등은 개정 공수처법이 국민주권주의와 의회주의 등 헌법상 기본원리를 침해했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하지만 헌재는 공수처법 제6조 제5항·6항·7항과 제8조 제1항 전문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 청구 자체가 부적법하다고 봤다.

헌재는 "추천위원들은 정치적 중립을 지키고 독립해 그 직무를 수행하므로 후보 추천 의결권은 위원을 추천한 정당이나 국회의원이 아닌 위원 개인 권한"이라고 밝혔다. 이어 "야당 추천위원 거부권이 사실상 박탈됐더라도 이것이 청구인 법적 지위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