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대엽 "재산비례벌금제, 제대로된 재산·소득 파악이 먼저"

2021-04-28 20:33
28일 국회 인사청문회…제도 도입에 신중

천대엽 대법관 후보자가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천대엽 대법관 후보자는 28일 최근 사회적 논란이 일고 있는 '재산비례벌금제'에 대해 "개인 재산이나 소득을 제대로 파악할 체계를 갖추는 게 먼저"라며 당장 도입은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천 후보자는 이날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재산비례벌금제와 관련한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벌금형에서 배분적 정의를 실현하는 방향성은 공감한다"면서도 "이런 전제 조건이 충족되지 않고서는 오히려 불평등이 심화할 수 있다"며 이같이 답했다.

재산비례벌금제는 재산·소득 등 피고인 경제력에 따라 벌금 액수를 달리하는 제도다. 같은 범죄라도 재산이 많을수록 더 많은 벌금이 물게 하는 것으로, 핀란드 등 일부 유럽 국가에서 시행 중이다.

우리나라에서도 꾸준히 도입 의견이 나왔다. 이탄희 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이런 내용을 담은 '일수벌금제' 도입 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최근엔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이 제도 도입을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