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코로나19' 여파로 정경심 2심 재판 연기
2021-04-22 21:56
22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형사1-2부(엄상필·심담·이승련 부장판사)는 업무 방해와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정 교수 재판을 5월 10일로 연기했다.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정 교수가 복역 중인 서울구치소에 있는 재소자의 변호인이 코로나19로 확진됐다. 정 교수는 변호인 접견 과정에서 이 재소자와 동선이 겹쳤다.
재판부는 이를 고려해 공판 일정을 조정했다. 애초 정 교수 재판은 오는 26일 열릴 예정이었으나 2주 뒤로 연기했다.
정 교수는 위조한 동양대 총장 표창장과 허위 인턴 경력 서류를 자녀 입시에 활용해 서울대학교·부산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사정 업무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5촌 조카에게서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가 투자한 업체 미공개 정보를 전달받고, 차명으로 주식을 사들였다는 의혹도 있다.
최근 2심 재판에선 정 교수 유죄 판단의 핵심 증거였던 '동양대 강사휴게실 컴퓨터'가 조작됐을 가능성이 제기됐다. 검찰이 컴퓨터를 임의제출 받기 전 이미 이동식저장장치(USB)를 꽂은 정황이 제시되면서 위법수집 증거일 뿐 아니라 증거 자체가 오염됐을 수 있다는 것이다.
검찰은 "자료를 선별해 가져가기 위한 목적으로 포렌식 프로그램이 설치된 USB 장치를 연결한 것이고, 접속 시간은 1분 정도"라고 해명했지만 논란은 이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