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납세자보호위원회, 지난해 납세자 권리 침해 46건 시정조치"

2021-04-20 12:14

[사진 = 국세청]


국세청은 지난 해 '납세자보호위원회'를 통해 중복조사 등 납세자 권리를 침해한 세무조사 46건을 시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이 가운데 33건은 지방청・세무서 위원회 심의로 이뤄졌다.

또 중복조사 등 위법・부당한 세무조사 중단 28건과 세무조사 기간연장・범위확대 제한 5건 그리고 나머지 13건은 납세자가 지방청・세무서 위원회 처리 결과에 불복해 본청 위원회에 재심의를 요청한 경우다.

일례로 납세자보호위는 A지방국세청이 2012사업연도 정기 세무조사를 벌이면서 전후 사업연도(2011·2013·2015사업연도)에 대해서도 매출·일반관리비 모든 계정에 대한 자료 요청과 포괄적 질문검사권을 행사했고, 2016년 세무조사 종결 전에 2015사업연도 법인세 수정신고가 있었던 점에 비춰 2015사업연도에 대해 실질적인 세무조사가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며 지난해 조사 통보를 위법한 중복조사로 판단하고 중단시켰다.

국세청에 따르면 납세자보호위원회는 공정하고, 투명한 납세자 권익 보호 사안 처리를 위해 국세청 본청과 전국 7개 지방청, 130개 세무서에 설치되어 있다.

아울러 위원회는 '납세자보호담당관'(본청은 납세자보호관) 1인을 제외한 전원(본청 15명, 지방청 17명, 세무서 13명)이 법률・세무・회계 분야 외부 민간 전문가로 구성돼 있다.

뿐만 아니다. 국세청은 독립적 운영을 위해 위원장 역시 민간위원 중에서 위촉하고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납세자가 국세행정 집행 중 권익을 침해당했다며 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권리보호요청'을 하면 지방청・세무서 납세자보호위원회가 해당 사안을 최초 심의해 처리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지방청・세무서 위원회 처리 결과에 불복해 납세자가 이의를 제기하면 본청 위원회가 재심의해 지방청・세무서 위원회 처리 결과의 취소 또는 변경을 결정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심의 사례는 '납세자권익24(심의 사례/자료실)' 또는 '국세법령정보시스템(게시판→납세자보호위원회심의사례)' 홈페이지에서 찾아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