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에서] 불법 주식리딩방, 그만 당하자
2021-04-20 13:39
최근 흔하게 받을 수 있는 주식리딩방 관련 문자메시지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메시지 중 일부 내용이다.
지난해 상승랠리 이후 최근 한동안 지지부진했던 증시가 다시 오를 기미를 보이고 매수 타이밍을 노리는 개인투자자를 현혹해 사기를 치는 세력도 다시 늘어나는 모습이다.
이들은 약정 수익이 나지 않을 경우 전액 환불, 1대 1 추천 등을 약속하며 적게는 수십만원에서 수백만원 규모의 회원 가입비를 요구한다. 일부는 대형 증권사와 비슷한 회사명이나 유명인의 이름을 내걸고 투자자들을 유혹하기도 한다.
불법 주식리딩방에 대한 투자자들 사이의 경각심도 예전보다 높아져 '요즘에도 누가 리딩방만 믿고 투자하냐'는 분위기도 형성되고 있지만 그들이 말하는 '손쉬운 투자'에 대한 유혹을 뿌리치지 못하고 피해를 입는 투자자들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
금융당국이 지난해 1841개 유사투자자문업자에 대한 영업실태를 점검한 결과에 따르면 351곳에서 불법 혐의가 적발됐다. 금융감독원에 접수된 유사투자자문업자 피해 신고도 2015년 82건에서 작년 556건으로 5년 만에 약 6.8배 급증했다.
주식리딩방 등 불공정거래에 대한 투자자들의 피해가 좀처럼 줄어들지 않자 금융당국은 '증권시장 불법·불건전행위 집중대응단' 운영 기간을 3개월 연장해 오는 6월 말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금융당국의 처벌과 감시 강화와 함께 이뤄져야 하는 점은 주식투자자들의 합리적인 투자 의식과 태도다. 주식리딩방으로 피해를 입은 투자자는 금감원만 바라보지만 구제받기도 쉽지 않다.
국내 증시는 코스피 3000에 이어 코스닥도 1000을 넘어서며 한 단계 업그레이드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양적으로 성장한 국내 증시 환경에 맞춰 투자자들도 보다 합리적인 투자자로 거듭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한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