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슬라이드 화보] 인천 모텔서 생후 2개월 딸 학대한 아버지 영장심사 2021-04-15 16:07 유대길 기자 [사진=연합뉴스] 인천의 한 모텔에서 생후 2개월 된 딸을 학대한 혐의를 받는 20대 아버지 A씨가 15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관련기사 유정복 인천시장, 청두시와 우호협력 강화 인천관광공사, 상상플랫폼으로 사옥 이전...원도심 활력 기대 대구 달성군, 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 지정 MOU 체결 대한항공, 7월부터 인천~마카오 신규 취항 유정복 인천시장, 왕펑차오(王鳳朝) 청두시장과 스샤오린(施小琳) 당서기와 회담 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