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엽기 갑질·폭행' 양진호 징역 5년 확정

2021-04-15 10:53
대법원, 양진호측 상고 기각

양진호 전 한국미래기술 회장. [사진=연합뉴스]


엽기적인 갑질과 폭행을 일삼아 재판에 넘겨진 양진호 전 한국미래기술 회장에게 징역 5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15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공동상해공동감금)·동물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양 전 회장 상고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양 전 회장 측 상고는 기각했다.

양 전 회장은 직원 뺨을 때린 뒤 무릎을 꿇고 사과하도록 하는 등 직원들을 상습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직원들에게 매운 핫소스를 먹거나 머리를 붉게 염색하는 행위 등을 강요한 혐의도 있다. 

회사 워크숍에서 직원들에게 일본도로 살아있는 닭을 내리치고 화살로 닭을 쏘아 맞히게 하는 등 동물을 학대한 혐의도 있다. 뿐만 아니라 배우자와 불륜관계를 의심해 대학교수를 감금·폭행하고, 휴대전화를 해킹해 직원들 비밀을 침해한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 등도 받는다. 양 전 회장은 지난 2018년 12월 구속기소됐다.

1심은 양 전 회장 혐의를 대부분 인정하고 징역 7년과 추징금 1950만원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피고인 범행은 어느 것 하나 가볍지 않고, 피해자들 용서를 구하기 위한 별다른 노력도 하지 않고 있다"고 판시했다.

이후 지난해 12월 2심에서는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된 특수강간 혐의에 공소 기각 판결이 나면서 형량이 징역 5년으로 줄었다.

양 전 회장은 2019년 7월 '웹하드 카르텔'을 통해 음란물 불법유통을 주도하고 자회사 매각 대금 등 회삿돈 167억여원을 빼돌린 혐의로 추가 기소돼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다. 그는 국내 1·2위 웹하드 회사인 위디스크와 파일노리를 운영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