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엽기 갑질·폭행' 양진호 징역 5년 확정
2021-04-15 10:53
대법원, 양진호측 상고 기각
엽기적인 갑질과 폭행을 일삼아 재판에 넘겨진 양진호 전 한국미래기술 회장에게 징역 5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15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공동상해공동감금)·동물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양 전 회장 상고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양 전 회장 측 상고는 기각했다.
양 전 회장은 직원 뺨을 때린 뒤 무릎을 꿇고 사과하도록 하는 등 직원들을 상습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직원들에게 매운 핫소스를 먹거나 머리를 붉게 염색하는 행위 등을 강요한 혐의도 있다.
1심은 양 전 회장 혐의를 대부분 인정하고 징역 7년과 추징금 1950만원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피고인 범행은 어느 것 하나 가볍지 않고, 피해자들 용서를 구하기 위한 별다른 노력도 하지 않고 있다"고 판시했다.
이후 지난해 12월 2심에서는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된 특수강간 혐의에 공소 기각 판결이 나면서 형량이 징역 5년으로 줄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