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하드 카르텔' 양진호, 1심서 징역 5년…음란물로 번 수백억은 지켰다

2023-01-12 16:03
도합 12년 8월 선고 받아
웹하드 카르텔 구축·조직적 유포 및 관리
法 "유통 양 막대해 사회적 해악"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이 지난 2019년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열린 재판을 마치고 나오고 있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웹하드 카르텔’을 구축해 음란물 불법유통을 주도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이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12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합의1부(재판장 강동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유포 및 방조), 저작권법 위반 방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양 회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양 회장에게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신상정보 공개,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 7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웹하드 업체와 필터링 업체 등 8개 자회사의 실질 경영자로서 음란물 유포 등 행위와 관련돼 있다”며 “이로 인해 막대한 음란물이 유포됐고 수백억원의 부를 추적해 사회적 책임이 크고 죄질이 무겁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웹하드 업체와 필터링 업체의 대표자가 아니라고 무죄를 주장하지만, 회사 성장과 운영과정에 대한 관계자 진술 등을 미뤄보면 피고인이 자회사를 모두 소유 경영하는 등 실질적으로 지배했다고 판단했다”고 했다.

재판부는 양 회장과 함께 저작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웹하드 업체 A사에는 벌금 1억2000만원을, B사에 벌금 2억50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앞서 대법원은 직원들에 대한 폭행 등의 혐의로 양 회장에게 징역 5년형을 확정했다. 또 배임으로 징역 2년이 선고된 사건이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 이번 판결이 확정될 경우 양씨의 도합 형량은 징역 12년 8월이 된다.

양씨는 음란물 불법유통을 통한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헤비업로더-웹하드업체-필터링업체-디지털삭제업체 등 4단계의 담합이 있는 웹하드 카르텔을 구성해 음란물 유포를 조직적으로 조장·방조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음란물 불법유통과 관련해 양씨는 웹하드업체인 위디스크와 파일노리를 통해선 적극적인 음란물 업로드를 유도했다. 수익 창출을 위해 임원에게 별도의 ‘음란물 유포팀’을 운영하도록 지시하고 헤비업로더를 직접 관리하도록 했다. 음란물 유포팀은 수사망을 피하고자 회사 외부에 별도 PC를 설치해 음란물들을 자동으로 게시물 최상단에 올려주는 매크로 프로그램을 돌리기도 했다.

양씨 지시에 따라 위디스크와 파일노리 직원들은 모니터링을 제대로 실시하지 않는 방식으로 음란물 유포를 방조했다. 실제 영상물은 확인하지 않고 영상물에 첨부된 스크린샷만으로 음란물 여부를 확인했다.

또 음란물을 많이 올리는 ‘헤비업로더’를 보호하는 것을 넘어 코치까지 해주기도 했다. 음란물 헤비업로더를 우수회원으로 선정해 높은 수수료를 지급했다. 이들에 대한 제재도 회피했다. 헤비업로더들이 올린 음란물의 스크린샷에 주요 부위가 노출된 경우 직접 연락해 해당 부분에 대한 보정만 요청하거나, 방송통신위원회 적발 시엔 ID 변경을 권유하기도 했다.

음란물 유통을 막아야 하는 필터링 업체도 음란물 유통에 이용됐다. 양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필터링 업체엔 웹하드업체를 위한 ‘첨병·희생의 역할’을 강조하며 형식적으로 음란물 필터링을 하도록 했다. 이 필터링 업체는 음란물이나 저작권 침해 유포로 단속이나 소송이 제기된 경우 오히려 책임지는 역할을 맡았다.

검찰 수사 결과 양씨가 불법유통에 관여한 음란물은 약 388만건, 이를 통해 벌어들인 수익은 기소 전 4년 6개월 치만 추산해도 35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양씨에게는 음란물 불법유통 혐의에 더해 회사 자금을 임의로 사용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횡령, 조세범처벌법 위반 등 혐의도 함께 적용됐다. 검찰은 양씨에 대해 징역 14년, 벌금 2억원, 추징금 512억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한 바 있다.

음란물 불법유통 등을 통해 수백억원대 수익을 챙긴 양씨는 추징을 피해 부당 수익은 지킬 수 있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