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재갑, 5촌 조카 비서 채용 논란..."몰랐다. 오늘 중으로 사직서 받겠다"
2021-04-15 10:07
"법적으론 문제없어 채용...당 윤리 규범 미처 확인 못했다"
윤재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5촌 조카를 자신의 비서(6급)로 채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적절하다는 논란이 일자 윤 의원 측은 해당 비서가 직접 사직 의사를 밝히는 쪽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국회 홈페이지 친·인척 보좌직원 현황에 따르면 윤 의원은 지난 1월, 5촌 조카인 민모씨를 비서로 채용했다. 민모씨는 윤 의원의 사촌 누나 아들이다.
국회의원수당법상 국회의원은 배우자 또는 4촌 이내 혈족·인척을 제외하고 보좌관(4급) 2명, 비서관(5급) 2명, 비서(6·7·8·9급) 각 1명 등을 고용할 수 있다. 다만 배우자나 4촌 이내에 혈족·인척은 채용할 수 없다. 윤 의원이 채용한 비서는 5촌에 해당해 국회의원 수당법을 위반한 것은 아니다.
윤 의원은 15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5촌 채용은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아 채용했다"면서도 "당 윤리 규범은 미처 확인하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이어 "오늘(15일) 중으로 조카가 사직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며 "아직 사직서를 받지는 않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