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땅땅땅] 노웅래, 내집 마련 실현할 '아파트 후분양제' 법안 발의

2021-04-13 17:39
"선분양제 문제점 해결 가능"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 [아주경제DB]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택 후분양제를 의무화 하는 ‘주택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3일 밝혔다.

노 의원은 “수 만 원짜리 물건을 사면서도 꼼꼼히 따지는 시대에 정작 수 십억 원대 아파트는 보지도 않고 사는 것이 대한민국의 현실”이라며 “이제 공급자 중심의 주택 공급을 소비자 중심의 후분양제로 전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건설 초기 단계에 미리 주택을 분양하는 방식을 ‘선분양’이라고 하며, 주택 완공 단계에 분양하는 방식을 ‘후분양’이라고 한다. 현행법은 주택의 분양 방식을 규정하지 않아 분양 보증, 대지 소유권 확보 등 일정 조건을 만족하면 선분양이 가능하다. 건설사는 건설 자금을 쉽게 조달할 수 있고 정부는 신규주택을 빠르게 공급할 수 있어 그동안 업계에서는 선분양 방식을 고집해왔다.

그러나 선분양제의 경우 모델하우스만 보고 매매하므로 부실시공과 허위·과장광고, 입주 지역, 불법 전매 등의 문제에 지속적으로 노출돼왔다.

이에 따라 노 의원은 주택법 개정안을 통해 대기업이 공급하는 주택의 경우 공정률이 80%가 돼야 입주자를 모집할 수 있도록 했다. 이 경우 실제 아파트를 확인하고 계약을 하기 때문에 △청약시장 과열 방지로 ‘로또 아파트’ 문제 해결 △누수·결로 등 하자보수 원천차단 △층간소음 사전 확인 등 부동산 가격 안정화와 아파트 품질을 높이는데 기여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노 의원은 “이번에 발의한 법안은 앞서 발의한 ‘반값 아파트법’, ‘원가공개법’과 함께 이른바 ‘부동산 가격 안정 3법’으로 서민 내집 마련을 실현시킬 교두보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