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 '집단감염고리 끊기' 진단검사 행정명령 내려

2021-04-06 16:41
위반하면 200만원 이하 벌금 과태료 물리기로

순천시가 지난 사흘 동안 19명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오자 집단감염 연결고리를 끊기 위해 6일 진단검사 행정명령을 내렸다.

순천시청[사진=순천시 제공]

이에 따라 3월 24일부터 4월 4일까지 순천에 있는 쉔픽스의료기기를 방문한 사람과 3월 26일부터 4월 3일까지 조곡동에 있는 동부외과의원을 방문한 사람은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아야 한다.

또 순천시가 실시하는 역학조사에 응해야 한다.

발열과 기침, 가래, 인후통으로 병·의원이나 약국,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점을 방문해 의사나 약사, 판매원에게 코로나19 진단검사 안내를 받은 사람은 24시간 안에 진단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20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과태료를 물게 된다.

순천시는 4차 대유행이 발생할 수 있는 중대한 위기상황으로 판단하고 시민들이 5인 이상의 사적모임을 하지 않고 마스크 쓰기, 개인 간 거리두기 등 개인방역 수칙을 잘 지켜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순천시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6일을 전후로 7명이 추가 발생해서 지난 4일 이후 확진지가 모두 19명이 됐다. 순천시는 4차 대유행을 우려하며 방역 총력 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6일 순천시의 코로나19 대응 브리핑에 따르면 "순천시에서 5일 오후 5명의 확진자가 발생한 데 이어 6일 새벽 2명의 확진자가 추가로 발생하여 지난 4일 이후 총 19명의 확진자가 발생했다"고 발표했다.

순천시는 "5일 오후에 발생한 5명은 모두 조곡동 의료기관과 의료기기 판매업체 방문자와 기존 확진자의 가족이며, 6일 새벽 발생한 2명의 확진자도 같은 의료기관과 판매업체 방문자 각각 1명이다"고 밝히며 "이들에 대한 역학 조사에 착수한 상태"라고 말했다.

순천시는 이와함께 5일 이동검체 및 선별진료소에서 1435건의 검체를 채취했으며, 밀접촉자 201명을 자가격리 시켰다.

시는 집단감염의 연결고리를 끊기 위해 5일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 조치를 취하는 한편 코로나19 진단검사 행정명령을 발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