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공사 "임직원 2차 땅투기 조사도 이상無"

2021-04-05 16:18
직원 1527명, 가족 5161명 개인정보 동의서 제출받아 보상 여부 2차 전수 조사

[SH공사]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는 직원과 직원가족의 땅 투기 여부에 대해 2차 조사를 한 결과 의심되는 사례가 없었다고 5일 밝혔다.

SH공사는 2010년 이후 공사가 사업을 벌인 14개 지구를 대상으로 2차 조사를 진행한 결과 직원 1명이 고덕강일지구에서 토지를 보상받은 것으로 나타났지만 해당 직원은 2018년 12월 입사했고, 토지를 취득한 부친은 1987년 12월이라 해당 직원의 혐의는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설명했다.

2차 조사는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를 제출한 직원 1527명, 직원 배우자·직계존비속 5161명 등 총 6688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앞서 SH공사는 1차 조사 결과를 지난달 11일 발표하면서 직원 가족 4명이 보상금을 수령한 점을 파악했다고 밝힌 바 있다. 당시 2명은 중징계, 1명은 혐의없음, 1명은 사실관계 확인 중으로 처리됐다.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았던 직원 1명과 관련해서는 직계존속이 지구 지정일 11년 전부터 보상지 인근에 거주한 사실 등으로 미뤄 투기 혐의가 없는 것으로 이번 조사에서 추가 확인했다고 공사는 전했다.

김세용 SH공사 사장은 "두 차례에 걸친 조사 결과 투기 의심 사례는 발견되지 않았다"며 "3년 단위 순환 보직, 보상 시스템을 통한 주기적 조사, 암행 감사 등이 효과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고 말했다.

이어 "향후 임직원 재산등록 등 후속 조치도 법령이 정비되는 대로 차질 없이 시행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