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점상 4만명 50만원씩 받는다…이달 말 지급

2021-04-05 12:00
중기부 "사업자등록증 없는 노점상도 소득안정지원자금 50만원 지급"

사진은 기사와 무관.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사업자등록증이 없는 노점상도 코로나19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중소벤처기업부는 6일부터 전국 4만여명의 노점상에게 소득안정지원자금 50만원을 지급한다고 5일 밝혔다.

정부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해 지난달 추가경정예산에 소득안정지원자금을 편성했다. 이번 추경은 그간 정책 지원대상에서 제외된 노점상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게 특징이다. 

소득안정지원자금은 도로점용허가와 영업 신고, 상인회 가입·시설사용료 납부 등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노점상 중 올해 3월 1일 이후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 등록을 마친 경우에 받을 수 있다. 이번 추경에서는 사업자 등록 없이 영업 중인 노점상도 사업자 등록을 완료하면, 소득안정지원자금 50만원을 지급키로 했다. 

중기부 관계자는 "노점상은 보통 사업자 등록이 없어 과거 영업 여부에 대한 공적 증명이 어렵고, 부가가치세법의 사업자 등록 의무를 위반하고 있어 영업 여부에 대한 공적 확인과 법 위반 상태 해소 차원에서 지원대상에 조건을 설정했다"고 설명했다. 

중기부는 6일 지원 내용과 신청 절차 등 소득안정지원자금 지급 계획을 공고한다. 지원조건에 해당하는 노점상은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를 등록한 후, 주민등록상 주소지 시, 군, 구청에 신청하면 별도의 심사 없이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의 한시 생계지원금 등 다른 지원사업과는 중복지급 되지 않는다.

권칠승 중기부 장관은 "영세 노점상들이 세금 부담으로 사업자 등록을 기피하고 있으나 간이과세자 부가세 면제 등으로 사업자 등록에 따른 세금 부담은 거의 없을 것"이라며 "사업자 등록 시 제도권 편입으로 다양한 정부 지원 제도를 활용할 수 있어 그 혜택이 더 클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노점상과 같은 정부 지원의 사각지대가 없도록 소상공인 정책을 다시 한번 점검해 소상공인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