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보전협회, 서울 지역 층간소음 현장진단 전담한다
2021-03-31 12:00
환경부, 층간소음 이웃사이서비스 상담기관에 환경보전협회 추가
"층간소음 상담 질을 높이고 현장진단 대기기간 단축 기대"
"층간소음 상담 질을 높이고 현장진단 대기기간 단축 기대"
환경보전협회가 서울 지역 층간소음 현장 진단을 전담한다.
환경부는 '층간소음 이웃사이서비스' 전문 상담 기관에 환경보전협회를 추가로 지정해 서울 지역 층간소음 현장 진단을 맡긴다고 31일 밝혔다.
그간 층간소음 이웃사이서비스 상담은 한국환경공단 이웃사이센터가 맡았다.
이번 층간소음 전문 상담 기관 추가는 '제4차 소음‧진동관리종합계획(2021~2025)' 중 하나다. 매년 늘어가는 이웃 간 층간소음 갈등을 완화하고 층간소음 이웃사이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환경부는 환경보전협회를 통해 다음 달 1일부터 12월 말까지 서울지역에 한해 층간소음 현장 진단 시간을 기존보다 3시간 늘려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 확대한다.
시범 기간의 성과를 평가해 전국으로 확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층간소음 이웃사이서비스 신청은 기존과 동일하게 콜센터나 '국가소음정보시스템' 누리집을 이용하면 된다. 4월 1일부터 전화상담 후 현장진단을 신청하는 경우 지역에 따라 자동으로 해당 상담기관으로 배분돼 서울지역은 환경보전협회에서, 그 외 지역은 기존대로 한국환경공단으로 연결된다.
환경보전협회가 상담 기관으로 추가됨에 따라 전국적으로 상담 인력이 증가했다. 이에 따라 현장 진단 대기 기간이 단축되고, 상담의 질도 향상될 전망이다.
한편, 지난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집안에서 생활하는 시간이 늘어남에 따라 층간소음 민원이 급증했다.
한국환경공단이 층간소음 이웃사이서비스의 전화상담 신청 건수를 집계한 결과, 2020년 한 해 동안 4만2250건으로 1년 전보다 60.9% 증가했다. 현장 방문 상담과 소음 측정을 위한 현장 진단 신청 건수는 지난해 1만2139건으로 전년 대비 52.3% 많아졌다.
박용규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관은 "이번 전문상담기관 추가로 보다 신속하게 층간소음 상담을 처리할 수 있게 됐다"며 "층간소음 갈등과 같은 생활 불편 민원은 지자체의 관심과 더불어 공동주택 입주자 간에 이해하고 배려하는 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노력이 병행돼야 한다"라고 말했다.
환경부는 '층간소음 이웃사이서비스' 전문 상담 기관에 환경보전협회를 추가로 지정해 서울 지역 층간소음 현장 진단을 맡긴다고 31일 밝혔다.
그간 층간소음 이웃사이서비스 상담은 한국환경공단 이웃사이센터가 맡았다.
이번 층간소음 전문 상담 기관 추가는 '제4차 소음‧진동관리종합계획(2021~2025)' 중 하나다. 매년 늘어가는 이웃 간 층간소음 갈등을 완화하고 층간소음 이웃사이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환경부는 환경보전협회를 통해 다음 달 1일부터 12월 말까지 서울지역에 한해 층간소음 현장 진단 시간을 기존보다 3시간 늘려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 확대한다.
시범 기간의 성과를 평가해 전국으로 확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층간소음 이웃사이서비스 신청은 기존과 동일하게 콜센터나 '국가소음정보시스템' 누리집을 이용하면 된다. 4월 1일부터 전화상담 후 현장진단을 신청하는 경우 지역에 따라 자동으로 해당 상담기관으로 배분돼 서울지역은 환경보전협회에서, 그 외 지역은 기존대로 한국환경공단으로 연결된다.
환경보전협회가 상담 기관으로 추가됨에 따라 전국적으로 상담 인력이 증가했다. 이에 따라 현장 진단 대기 기간이 단축되고, 상담의 질도 향상될 전망이다.
한편, 지난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집안에서 생활하는 시간이 늘어남에 따라 층간소음 민원이 급증했다.
한국환경공단이 층간소음 이웃사이서비스의 전화상담 신청 건수를 집계한 결과, 2020년 한 해 동안 4만2250건으로 1년 전보다 60.9% 증가했다. 현장 방문 상담과 소음 측정을 위한 현장 진단 신청 건수는 지난해 1만2139건으로 전년 대비 52.3% 많아졌다.
박용규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관은 "이번 전문상담기관 추가로 보다 신속하게 층간소음 상담을 처리할 수 있게 됐다"며 "층간소음 갈등과 같은 생활 불편 민원은 지자체의 관심과 더불어 공동주택 입주자 간에 이해하고 배려하는 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노력이 병행돼야 한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