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의원들 ‘임대차 3법’ 시행 전 전셋값 최대 61% 올렸다

2021-03-30 08:54
조응천‧송기헌‧김홍걸‧주호영‧하태경 의원…법 시행 전 전셋값 인상
민주당, 당시 임대차법 강행 주장한 바 있어

[사진=아주경제DB] 

여야 일부 국회의원이 ‘임대차 3법’ 시행 전 부동산 전세금을 5% 이상 올려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이 임대차 3법 시행 이틀 전 전셋값을 14% 올려 받은 데 이어 국회의원들도 추가로 전셋값을 올린 사실이 확인되면서 국민들의 질타가 이어지고 있다.

30일 국회 재산신고 자료에 따르면,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6월 본인과 배우자 공동명의의 서울 강남구 대치은마아파트(전용 84m²)의 전세 보증금을 5억4000만원에서 5억9000만원으로 9.3% 올렸다. 조 의원 측은 임대차 3법이 시행되기 이전인 6월경 기존 세입자와 계약을 갱신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송기헌 민주당 의원은 배우자 명의의 서울 양천구 목동청구아파트(전용 84m²)의 전세금을 5억3000만원에서 6억7000만원으로 26.4% 올렸다. 송 의원 측은 “임대차법이 논의되기 전인 2019년 12월에 계약을 체결한 것”이라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홍걸 무소속 의원도 지난해 8월 차남 명의의 서울 강남구 일원동 래미안 개포 루체하임 아파트(전용 59m²) 전세보증금을 기존 6억5000만원에서 10억5000만원으로 61.5% 올렸다.

앞서 김 의원은 지난해 4·15 총선 전 10억원대 아파트 분양권을 누락해 재산 축소신고 의혹이 제기됐다. 총선 당시 1억1000만원이었던 김 의원의 아내 임 모씨의 예금 신고액도 추후 11억7000만원으로 확인되면서 후보자 재산신고 당시 배우자와 관련한 재산을 빠뜨려 신고한 것이 드러났다. 또 2016년 주택 3채를 잇따라 구매한 사실이 확인돼 부동산 투기 의혹도 일면서 민주당에서 제명당한 바 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서울 서초구 반포아파트(140m²)의 보증금을 4억3000만원에서 5억3000만원으로 23.3% 올렸다. 주 원내대표 측은 "임대차 3법 논의 이전인 2020년 5월 27일 계약을 완료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 역시 경기 안양시의 아파트 전세보증금을 3억5000만원에서 3억7000만원으로 5.71% 인상했다. 그러나 하 의원은 지난해 3월 새로운 세입자와 계약을 하면서 인상하게 됐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