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 여아 사건' 경찰, "산부인과에서 바꿔치기"···국과수, "판독 불가"
2021-03-30 08:35
30일 경찰에 따르면 해당 사건을 수사 중인 경북 구미경찰서는 김모씨(22)가 2018년 3월 30일 여아를 출산하고 직접 또는 간호사, 가족 등 도움을 받아 휴대전화로 신생아 모습을 촬영한 것으로 확인했다.
경찰은 김씨가 출산한 날부터 퇴원한 4월 5일까지 신생아 사진 10장을 확보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에 동일인 여부 확인을 의뢰했다. 하지만 국과수는 “사진상으로는 판독이 불가능하다”고 경찰에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김씨 어머니 석모씨(48)가 산부인과 의원에서 아이를 바꿔치기한 것으로 본 경찰은 다시 수사에 난항을 겪는 중이다. 수사팀은 확보한 사진 일부를 구미지역 산부인과 의사에게 보여주면서 같은 아기인지 물었으나 별다른 성과를 얻지 못했다고 지난 29일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사진 속 피사체와 카메라 간 거리 차이를 알 수 없어 정확한 판단이 불가능하다는 것이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