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재개발 선정지 "환영하지만 영 찝찝…LH 견제할 권한 달라"
2021-03-29 22:40
"주민대표위원회에 LH 견제할 권한 달라"
주민 3분의 2 동의 얻을 수 있을까
주민 3분의 2 동의 얻을 수 있을까
“LH 사태로 공공재개발에 대한 주민들의 신뢰가 바닥을 쳤어요. 자문기구에 불과한 주민자치위원회의 권한을 강화해서 LH(한국토지주택공사)를 견제할 수 있어야 주민들이 공공재개발에 동의하지 않겠어요?”
서울시와 국토부는 공공재개발 2차 후보지로 16곳을 선정했다고 29일 발표했다. 2차 후보지는 상계3, 천호A1-1, 본동, 금호23, 숭인동 1169, 신월7동-2, 홍은1, 충정로1, 연희동 721-6, 거여새마을, 전농9, 중화122, 성북1, 장위8, 장위9, 신길1구역 등이다.
신월 7-2구역 관계자는 "다들 발표만 기다렸다. 이 지역은 공공재개발이 아니면 답이 없다"며 "주민동의율 3분의 2는 충분히 얻을 수 있다. 소유자 연락처 85% 이상을 확보했고 구두로 공공재개발 찬성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렇듯 공공재개발 후보지로 선정된 지역들은 대부분 환영하는 분위기다. 그러나 “영찝찝하다”는 분위기도 대다수였다. 선정지 관계자는 “개발을 하려면 공공재개발뿐이어서 일단 환영은 하지만 LH를 믿어도 될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일반적으로 공공재개발로 불리는 공공참여형 정비사업은 LH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단독 혹은 공동사업시행자로 참여하는 형태로 주민들이 두가지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즉 공공이 참여하기는 하지만 조합이 여전히 사업의 주체(시행사)로 남을 수 있다.
반면 정비구역해제지역들은 조합이 없어서 사실상 LH가 단독시행을 하게 된다. 조합이 있는 구역들에 비해서 LH에 대한 견제가 약할 수밖에 없다.
박종덕 전국 공공재개발협의회(신길1구역) 회장은 “LH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하려면 주민 3분의 2 이상에 달하는 동의서를 받아야 하는데 요즘 워낙 LH에 대한 불신이 깊어서 쉽지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조합이 없는 지역들에 한해서는 주민대표위원회의 권한을 강화해서 LH를 견제하고 통제할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뒷받침해줘야 한다”면서 “현행법상 주민대표위원회는 자문역할인데 그 이상의 권한을 정부와 서울시에 건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입주권과 관련해서도 기준 변경을 요구할 방침이다. 서울시는 공공재개발 시범사업 후보지들의 경우 공모 공고일인 지난해 9월 21일까지 최소한 등기신청을 했어야 향후 입주권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와 관련해 박 회장은 “지난해 8월에 계약하고 10월에 등기를 친 사람들은 현금청산 대상자가 돼 버렸다”며 “등기 기준일이 아닌 계약일을 기준으로 입주권을 받을 수 있도록 요구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김성보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은 “이번 공공재개발 후보지로 선정된 구역들은 새롭게 재개발사업을 시작하려는 노후 주거지로 향후 도심내 안정적인 주택공급의 메시지를 시장에 전달하는 매개체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 후보지로 선정된 구역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절차를 신속히 처리하는 한편,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빠짐없이 챙기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