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업무 시범운영 가능한 '제8차 지정대리인' 신청기업 모집
2021-03-26 16:28
총 34건 지정 완료, 블루오션 개척 및 선도적 금융서비스 출시 가능
지정대리인 제도는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제25조에 근거하여 핀테크 기업이 개발한 혁신적인 금융서비스를 금융회사와 함께 최대 2년 동안 시범 운영할 수 있는 제도이다. 해당 제도를 통해 핀테크 기업들이 기존에는 수행할 수 없었던 금융회사의 고유 업무 영역(대출 심사, 카드 발급 심사 등)을 새로운 기술(AI, 빅데이터 등)로 시범 운영해볼 수 있게 되었다.
2018년 5월 제도 시행 이후 현재까지 총 7차례에 걸쳐 34건의 지정대리인을 지정했고 총 18건의 업무위수탁계약이 체결됐다. 작년 6월 미래에셋캐피탈의 지정대리인으로 지정된 네이버파이낸셜은 해당 제도를 통해 온라인 소상공인을 위한 사업자대출 상품을 출시하여, 코로나19로 어려운 시기를 겪는 소상공인의 대출 문턱을 낮추는 효과를 냈다. 또한 비바리퍼블리카(토스)는 SC제일은행의 지정대리인으로 지정되어 공동으로 소액 단기 신용대출상품을 출시하고 지난해 9월부터 판매 중이다.
해당 제도는 금융회사와 핀테크 기업에게 새로운 시장을 개척할 수 있게 함과 동시에 금융 소비자에게도 더 풍부한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게 하고 있다. 제도 신청 자격은 국내에 영업소를 둔 「상법」상 회사 또는 금융회사 등이며, 위수탁 기업 간 협력 관계를 구축한 후 업무를 수탁하려는 핀테크 기업이 금융규제 샌드박스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다.
신청한 기업을 대상으로 7월 중 심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심사 기준은 △서비스 지역(국내 금융시장) △서비스의 혁신성 △소비자 편익 증대 △업무위탁의 불가피성 △시범운영 준비 정도 △소비자 보호 및 금융질서 안정성으로 금융위원회가 최종 지정 여부를 결정한다.
지정대리인으로 지정된 금융회사와 핀테크 기업은 지정신청서 및 위수탁계약 내용에 따라 위탁기간 최대 2년 동안 테스트를 진행한다. 또한, 지정대리인 지정 후 위수탁계약 체결을 완료한 중소 핀테크 기업은 평가를 통해 테스트에 소요되는 비용(인건비, 장비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한 테스트 비용의 최대 75%, 1.2억 원 한도다.
한국핀테크지원센터 이사장은 "지정대리인 제도를 통해 핀테크 기업과 금융사의 활발한 협업이 진행되어 금융 생태계가 보다 혁신적으로 변화하고 금융소비자의 편익이 증대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금융규제 샌드박스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