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금소법 준비 박차]②금융상품판매업자 명확화 등 ‘보완’ 목소리 여전
2021-03-26 08:00
보험업계, 장기상품 많아 민원 多…보험업계 "금융업권 간 형평성 어긋나"
보험업계가 금융소비자보호법(이하 금소법) 4시행에 따라 소비자보호 조직을 확대하고 관련 교육을 강화하고 있지만, 여전히 모호한 규정과 소송 제한 등은 여전히 보험사들에게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26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소법 적용으로 보험사의 소비자보호 의무가 커진 반면, 관련한 구체적인 규정은 나오지 않았다.
금소법 42조에 따르면 2000만원 이하 소액 분쟁 사건은 금융 당국의 조정안이 나올 때까지 금융회사의 소송 제기를 금지하도록 규정돼 있다. 그런데 이 분쟁사건이 고객이 보험사에 제기하는 민원을 기준으로 하는지, 금융감독원의 분쟁조정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인지 아직 구체적 규정이 나오지 않은 상태다.
2000만원의 금액 또한 소비자 청구금액인지, 금융사가 지급할 수 있는 금액인지 분명하지 않다. 보험사로서는 세세한 규정이 정해질 때까지 소송 자체가 애매해질 수 있다고 우려한다.
보험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생명보험 상위 3개사와 손해보험 상위 4개사가 피·원고로 현재 계류 중인 소송의 소송가액이 2조1100억원에 달한다. 건수도, 소송가액도 전년 대비 증가한 추세다.
보험업법 특성상 타 금융업권 대비 민원 수가 많은 점도 보험사에게는 부담이다. 민원 수가 많은 만큼, 소비자와의 분쟁이 다수 발생해 과징금 등 부담이 커질 수 있다. 지난해 3분기까지 누적 금융민원 중에서 보험업권 민원이 58.9%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이 기간 보험사의 민원 수는 6만7150건으로 은행(2975건) 대비 스무 배를 웃돈다. 지난 2017년과 2018년에도 보험 관련 민원은 각각 62.5%, 61.7%로 금융업권에서 압도적인 1위였다. 2019년 역시 전체 금융민원 8만2209건 가운데 보험민원이 62.3%(5만1184건)였다.
금소법 시행으로 앞으로 보험사는 적합성 원칙, 적정성 원칙, 설명 의무, 불공정 영업행위 금지, 부당권유 금지, 허위·과장 광고 금지 등 6대 판매규제 원칙을 어길 경우 관련 수입의 최대 50%까지 징벌적 과징금이 부과된다. 판매한 직원도 최대 1억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설명 의무 위반에 대한 입증 책임도 금융사의 몫이다.
이처럼 금소법의 하위 규정이 모호하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금융위원회는 자체 기준 마련해 시스템 구축 등 업계 준비기간이 필요한 일부 규정에 한해 적용을 최대 6개월 동안 유예하기로 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불완전판매가 없도록 만전을 기하라는 금소법의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펀드 등 투자성 상품보다 비교적 소액인 보험에 동일한 잣대로 과태료가 부과되면 실질적 형평성이 어긋날 수 있다"며 "이에 따른 불안으로 인해 보험 영업은 당분간 위축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금소법에 따라 불공정행위를 한 금융사는 더 강력한 처벌을 받게 됐다. 기존 최대 5,000만원이었던 과태료는 1억으로 상향됐고, 징벌적 과징금도 도입됐다. 형벌도 기존 3년 이하 징역, 1억원 이하 벌금에서 5년 이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 벌금으로 각각 상향됐다.
26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소법 적용으로 보험사의 소비자보호 의무가 커진 반면, 관련한 구체적인 규정은 나오지 않았다.
금소법 42조에 따르면 2000만원 이하 소액 분쟁 사건은 금융 당국의 조정안이 나올 때까지 금융회사의 소송 제기를 금지하도록 규정돼 있다. 그런데 이 분쟁사건이 고객이 보험사에 제기하는 민원을 기준으로 하는지, 금융감독원의 분쟁조정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인지 아직 구체적 규정이 나오지 않은 상태다.
2000만원의 금액 또한 소비자 청구금액인지, 금융사가 지급할 수 있는 금액인지 분명하지 않다. 보험사로서는 세세한 규정이 정해질 때까지 소송 자체가 애매해질 수 있다고 우려한다.
보험업법 특성상 타 금융업권 대비 민원 수가 많은 점도 보험사에게는 부담이다. 민원 수가 많은 만큼, 소비자와의 분쟁이 다수 발생해 과징금 등 부담이 커질 수 있다. 지난해 3분기까지 누적 금융민원 중에서 보험업권 민원이 58.9%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이 기간 보험사의 민원 수는 6만7150건으로 은행(2975건) 대비 스무 배를 웃돈다. 지난 2017년과 2018년에도 보험 관련 민원은 각각 62.5%, 61.7%로 금융업권에서 압도적인 1위였다. 2019년 역시 전체 금융민원 8만2209건 가운데 보험민원이 62.3%(5만1184건)였다.
금소법 시행으로 앞으로 보험사는 적합성 원칙, 적정성 원칙, 설명 의무, 불공정 영업행위 금지, 부당권유 금지, 허위·과장 광고 금지 등 6대 판매규제 원칙을 어길 경우 관련 수입의 최대 50%까지 징벌적 과징금이 부과된다. 판매한 직원도 최대 1억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설명 의무 위반에 대한 입증 책임도 금융사의 몫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불완전판매가 없도록 만전을 기하라는 금소법의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펀드 등 투자성 상품보다 비교적 소액인 보험에 동일한 잣대로 과태료가 부과되면 실질적 형평성이 어긋날 수 있다"며 "이에 따른 불안으로 인해 보험 영업은 당분간 위축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금소법에 따라 불공정행위를 한 금융사는 더 강력한 처벌을 받게 됐다. 기존 최대 5,000만원이었던 과태료는 1억으로 상향됐고, 징벌적 과징금도 도입됐다. 형벌도 기존 3년 이하 징역, 1억원 이하 벌금에서 5년 이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 벌금으로 각각 상향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