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 소음공해 민원 11배 늘었는데…과태료 부과는 1% 못 미쳐

2023-10-27 09:41

지난해 3월 15일 서울 시내에 오토바이들이 서 있다. [사진=연합뉴스]
오토바이 소음공해에 대한 민원과 단속이 늘고 있지만, 과태료 부과는 단속 건수 1%에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단속 기준을 낮추고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7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주환 국민의힘 의원이 환경부에서 제출받은 '전국 이륜차 소음 민원 단속 현황' 자료에 따르면, 소음 민원은 2019년 428건에서 2020년 1133건, 2021년 2627건, 2022년 3033건으로 급격한 증가 추세를 밟았다. 올해는 7월 기준 3030건이 접수됐다.

지자체 단속 횟수와 점검 대수도 꾸준히 늘었다. 최근 5년간 단속·점검대수는 2019년 37회(299대)에서 2020년 155호(1707대), 2021년 353회(6004대), 2022년 412회(7461대)를 기록했다. 올해는 7월까지 314회 단속해 5163대를 점검했다.

그러나 점검에 비해 과태료 부과 실적은 미미한 상황이다. 2019년 1건, 2020년 15건 2021년 41건, 2022년 45건, 2023년 7월까지 32건을 기록해 5년간 전체 점검 대수 중 0.65%인 134건만 과태료가 부과됐다. 금액은 총 9036만원으로 건당 67만원 수준이다.

소음·진동관리법령에 따르면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소음이 대통령령으로 정한 운행차 소음에 적합해야 하며 소음기·소음 덮개를 떼버리거나 경음기를 추가로 붙여선 안 된다'라는 규정을 위반할 경우 2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환경부는 지난해 11월 배기 소음 95dB 이상 고소음 이륜차의 경우 이동소음원으로 지정, 규제지역에서 운행을 제한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단속 기준이 105dB로 높아 실제 현장에서 단속이 어렵다는 게 이주환 의원실 분석이다. 소음 단속 권한이 있는 지자체 대부분이 단속 인력과 예산이 부족해 단속에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이주환 의원은 "환경부가 소음 기준 등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으나 지자체가 단속을 시행하기엔 행정적 괴리가 있는 상황"이라며 "오토바이 굉음 등 소음 고통을 호소하는 민원이 급증하고 있는 만큼 현장에서 시행 가능한 방안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