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통법' 개정 일단 보류…추가 논의 필요
2021-03-23 18:20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단통법 개정에 대한 법안 처리를 미뤘다.
23일 과방위는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개정안 4건과 폐지안 1건을 상정해 심사했다. 그러나 소위는 법안 처리를 보류하고 추가 논의하기로 결정했다.
조승래·김승원·전혜숙(2건)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각 발의한 단통법 개정안은 분리공시제 도입을 위한 법적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이다. 김승원·전혜숙 안은 해지 위약금 상한제 도입도 규정한다. 김영식 국민의힘 의원은 단통법 폐지안을 발의했다.
앞서 방송통신위원회는 올해 과제로 분리공시제 도입을 제시한 바 있다.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지난달 열린 국회 과방위 회의에서 "원칙적으로 분리공시제는 도입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이날 분리공시제 도입, 위약금 상한제 등 단통법 개정안에 대해 논의가 진행됐다. 그러나 분리공시제를 도입하기에는 아직 여건이 성숙하지 않았고, 더 깊게 논의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며 결정을 우선 보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