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통법' 개정 일단 보류…추가 논의 필요

2021-03-23 18:20

국회에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단통법 개정에 대한 법안 처리를 미뤘다.

23일 과방위는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개정안 4건과 폐지안 1건을 상정해 심사했다. 그러나 소위는 법안 처리를 보류하고 추가 논의하기로 결정했다.

조승래·김승원·전혜숙(2건)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각 발의한 단통법 개정안은 분리공시제 도입을 위한 법적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이다. 김승원·전혜숙 안은 해지 위약금 상한제 도입도 규정한다. 김영식 국민의힘 의원은 단통법 폐지안을 발의했다.

분리공시제는 이동통신사가 지급하는 단말기 공시지원금에서 제조사와 이통사의 지원금을 각각 구분해 표시하는 것이다. 예컨대 출고가 100만원짜리 휴대폰을 구매할 때 현재는 공시지원금 30만원으로 묶여서 나타낸다. 분리공시제가 도입되면 이 중 10만원은 이통사, 20만원은 제조사 지원금으로 밝히게 된다. 100만원짜리 핸드폰에서 처음부터 제조사 지원금을 빼고 80만원에 출시하도록 요구할 명분이 생긴다. 약정 해지 시에는 이통사 지원금 10만원에 대한 위약금만 내면 된다. 이통사 간 보조금 인상 경쟁을 유발할 수도 있다.

앞서 방송통신위원회는 올해 과제로 분리공시제 도입을 제시한 바 있다.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지난달 열린 국회 과방위 회의에서 "원칙적으로 분리공시제는 도입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이날 분리공시제 도입, 위약금 상한제 등 단통법 개정안에 대해 논의가 진행됐다. 그러나 분리공시제를 도입하기에는 아직 여건이 성숙하지 않았고, 더 깊게 논의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며 결정을 우선 보류했다.

전혜숙 의원이 발의한 제조사 장려금·출고가 보고 의무 규정에 대해서는 여야 간 이견이 없었다. 전 의원실 관계자는 "다만 지난 2017년을 끝으로 일몰된 법을 되살리는 만큼 심사숙고해야 하고, 제조사의 의견을 청취해야 할 필요성이 있어 추가적인 논의를 거치기로 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