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7 재보선] 野 "박영선 팔았다던 도쿄아파트, 등기상 미처분" vs 朴 "잔금 때문"
2021-03-23 09:50
박영선 측 "잔금 다 치러지지 않아 소유권 변경 못해"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의 남편이 최근 처분했다고 밝힌 '일본 도쿄 아파트'가 서류상으로는 여전히 박 후보 남편 소유로 돼 있는 것으로 22일 나타났다.
국민의힘에 따르면 박 후보의 남편이 처분했다는 아파트의 등기부등본상 소유자는 이날 기준 '다니엘 원조 리'(박 후보 남편의 일본명)였다. 또 등기부등본에 아파트 소유자로 나와 있는 박 후보의 남편 이름은 2009년 6월 매매 이후 소유권 변동이 없었다.
조수진 국민의힘 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 "절차가 진행되고 있을 가능성이 있지만, 오늘 확인한 서류만으로는 (박 후보 남편의 아파트) 처분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박 후보가 서울시장 후보로서 사실을 이야기해주길 바란다"고 했다.
한편 앞서 야당은 박 후보 남편 명의의 도쿄 아파트 구입을 문제 삼으며 "서울시장이 아닌 도쿄시장에 출마하라"고 공격했다. 이에 박 후보는 페이스북에 "그 아파트는 지난 2월 처분했다. 재산 신고에 들어있는 것은 작년 12월 말 기준으로 재산 신고를 했기 때문"이라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