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무 힘들어요"···한진택배 청년 택배기사 ‘과로사’ 인정

2021-03-22 16:30

한진택배 서울 동대문지사에서 근무하던 A씨가 사망 전 남긴 카카오톡 메시지. [사진=전국택배노동조합 제공]


한진택배 서울 동대문지사 소속 A씨가 과로사 판정을 받았다.

22일 민주노총 전국택배노조에 따르면 지난 19일 근로복지공단은 A씨의 사망과 업무와의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 산업재해(과로사)로 인정했다.

A씨는 추석 연휴 직후인 지난해 10월 12일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는데, 병원에서 밝힌 사인은 과로사의 대표적인 증상으로 알려진 허혈성 심장질환이다.

노조에 따르면 지난해 택배 노동자 15명이, 올해 쿠팡 배달 노동자까지 포함해 총 4명의 택배·배달 노동자가 과로사로 추정 사망했다.

택배노조는 유가족과 상의해 지난해부터 4명의 택배 노동자에 대한 산재 신청을 했다. 지난해 5월 4일 사망한 CJ대한통운 소속으로 광주에서 일하던 B씨, 지난해 7월 5일 사망한 CJ대한통운 김해터미널 진례대리점 소속 C씨, 지난해 10월 12일 사망한 쿠팡 칠곡 물류센터에서 일하던 D씨 등 3명의 산재가 인정됐다.

지난해 12월 23일 사망한 롯데택배 수원권선 세종대리점 소속 E씨의 과로사 여부는 근로복지공단이 검토하고 있다.

택배노조는 지난 15일 숨진 로젠택배 김천터미널 소속 김종규씨에 대한 산재 신청도 진행할 예정이다.